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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개채용[북한이탈주민] 공고

핵심 정보

경력
무관(신입포함)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정규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인천 연수구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recruit
직원 공개채용[북한이탈주민] 공고
인천환경공단 공고 제 2017 - 242호

2017년도 인천환경공단 직원 공개채용(북한이탈주민)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인천환경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직급
북한이탈주민 기계 또는 전기 2명
기술9급
채용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응시자격 - 북한이탈주민으로 기계 또는 전기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통일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제출)



연  령 - 18세 이상 ~ 60세 미만(1958.1.1 ~ 1999.12.31 출생자)
병  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 주 지 - 제한없음
성  별 - 제한없음
응시제한 -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분류되는 경우 채용 불가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시험 공고 2017. 11. 08(수) ~ 11. 28(화)  
입사지원서 접수 2017. 11. 22(수) ~ 11. 28(화)  
서류심사 2017. 11. 29(수) ~ 12. 01(금)  
서류합격자 발표 2017. 12. 05(화)  
면접시험 2017. 12. 07(목)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2. 11(월)  
임용등록 2017. 12. 12(화) ~ 12. 14(목)  
신원조회 2017. 12. 15(수) ~ 12. 22(금)  
인사발령(임용) 2017. 12. 26(화)  
  ※ 상기일정은 우리 공단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및 서류제출
가. 입사지원서 등 관련서류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2017.11.22(수)∼11.28(화) (09:00∼ 18:00)
    -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등을 관련 서식에 따라 기한내 제출 (2017.11.28 도착 분까지 유효)
    - 관련서식은 공단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공고문 별첨 양식)에서 양식을 다 운받아 사용
    -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목록
▶ 입사지원서(공고문 붙임 #1)
▶ 자기소개서(공고문 붙임 #1)

    - 제 출 처 : (21978)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84(동춘동 947) 인천환경공단 총무부 채용담당자 앞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시험 가산 특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 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면접시험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작 성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 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수습기간 종료후 임용여부 심 사를 거쳐
     공단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바.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등의 사정으로 채용인원에 미달 하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며, 임용 후 공단 인력운영계획 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7일 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요청서(공고문 별첨 #2)를 작성하여 제출(최종합격자 제외)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며, 180일 이후에는 불합격자 의 제출서류는 폐기합니다.
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환경공단 총무부(032-899-0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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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11.10 00:00
마감일
2017.11.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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