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원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3명 |
(부)연구위원(박사급) |
연금제도(1명) · 기금정책(1명) · 기금평가(1명) |
|
|
* 박사급 채용 직급은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
|
|
|
|
|
직 급 |
자 격 요 건 |
연구위원 |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연구위원 |
○ 박사학위 취득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상기 학위·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
|
|
|
채용 분야 |
전공(세부전공) |
담당 업무 |
박사급 |
연금제도
(1명) |
ㆍ경제학 · 통계학
* 계량경제학 전공 및 관련 경력 우대 |
ㆍ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산정 및 국민연금
통계분석 관련 연구
ㆍ패널조사 통계분석 |
기금평가
(1명) |
ㆍ경영학 ㆍ경제학 (재무, 금융공학)
* 성과평가ㆍ대체투자 관련 경력 우대 |
ㆍ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관련 연구
ㆍ대체투자 관련 연구 |
기금정책
(1명) |
ㆍ경영학 ㆍ경제학 (재무, 금융공학)
* 외환시장·대체투자 관련 경력 우대 |
ㆍ투자정책 및 자산배분 관련 연구
ㆍ대체투자 관련 연구 |
|
|
* 상기 학위·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
|
|
|
- 연령이 만60세(공단 정년)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민연금연구원(전주)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 공단 「인사규정」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 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
|
|
|
- 고용형태 : 계약직 (계약기간은 심사결과에 따라 3년 이내에서 결정)
- 근 무 처 : 국민연금연구원(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
|
|
|
|
1차 : 서류심사 (개별 통지)
2차 : 논문 및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논문 발표자료 영문 작성
합격통지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
|
|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별지 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정양식) 별지 2
- (최종)학위논문 요약서 1부 (소정양식) 별지 3
-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원본은 면접대상자만 면접 시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
|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7층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직 채용담당자 앞 (우54870)
- 접수기간 : 2017. 5. 22.(월) ∼ 5. 31(수)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
|
|
|
|
|
- 지원서를 포함한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연구원(063-713-6774)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