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1-가. 직종 및 인원 : A.인력양성(국책과제 운영) 1-나.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국책과제운영의 실무책임자 - 교육운영(교육생 모집 및 관리, 교육평가, 설문조사 및 분석) - 기업체 수요조사 및 정보수집(기업 DB 및 네트워크 구축) - 취업 활동 - 연구비 관리 - 사업 성과관리 - 사업 홍보(홍보 콘탠츠개발 및 홍보물 제작,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등) 1-다. 자격요건 ○학사이상 ○교육 운영 국책과제 수행 및 관리 유경험자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 교육국책과제 경험자 우대 1-라. 문의 : 배우호 책임, 042-366-2090
2-가. 직종 : B.나노바이오(바이오센싱) 2-나.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Immunoassay 관련 실험/ Bioconjugation/바이오센서 측정/바이오응용 분야 ○바이오센서 특성분석, immunoassay 관련 센서 제작 및 측정, 표면개질, 나노바이오 융합분야 응용, 국책과제 수행 2-다. 자격요건 ○생명화학공학/생명공학/생명과학/융합응용화학 등 관련 전공자 ○Immunoassay 관련 수행경험자 및 바이오센서 응용분야 연구 유경험자 우대 2-라. 문의 : 이문근 선임, 042-366-1632
3-가. 직종 : C.나노바이오(바이오센싱) 3-나.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전기화학/microfluidics 기반 랩온어칩 개발 및 바이오센서 응용연구 ○전기화학/microfluidics 기반 랩온어칩 설계/ 제작/특성평가 및 바이오센서/체외진단기기 응용 ○국책과제 기획/실무수행/관리 ○논문/특허/학회발표/기술이전 3-다. 자격요건 ○박사 학위 소지자 (기계공학/재료공학/화학공학/생명공학/나노공학 등 전기화학 및 랩온어칩 관련내용 전공자) ○전기화학 유경험자(필수) ○미세유체칩 유경험자 우대 ○SCI논문/특허/기술이전 실적 우수자 우대 3-라. 문의 : 이문근 선임, 042-366-1632
4-가. 직종 : D.글로벌나노개발(나노 재료/구조/패턴 가공기술) 4-나.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나노재료 가공기술 : 나노입자, 전기방사 및 Graphene, MXenes 등 0/1/2차원 나노소재 합성, 나노구조 전극재료 에너지 응용기술, 마이크로 배터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Si MEMS 공정, 나노도금, 나노패터닝 응용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장비운영, 실험 지원 업무 4-다. 자격요건 ○재료, 화공, 화학, 물리, 전자, 기계 등 관련분야 경력자 ○Project 연구주제와 연계한 학-연 석사/박사 과정(KAIST, 충남대 등) 진학 희망자 4-라. 문의 : 안치원 팀장, 042-366-1760
* 지원자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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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환경
근무형태 |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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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나노융합기술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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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시간 | 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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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
대전 -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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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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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 (305-701) 대전 유성구 구성동 23 나노종합기술원 총무인사팀 |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전형절차 | - 서류전형(1차) → 면접 전형(2차)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정 개별통보
- 면접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안내 | 제출서류 |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및 업적기술서) 1부(별첨 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 졸업/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기타 논문/실적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임용시 원본 제출)
※ 당 기관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17년 4월 25일 (화) 09시 ~ 2017년 5월 10일 (수) 18시 | 이력서양식 | 자사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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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mail, sun1900@nnfc.re.kr (이종선, T. 042-366-2031) |
기타 유의사항
□ 담당자 및 문의처 - 기관명 : 나노종합기술원(http://www.nnfc.re.kr) - 업무 관련 문의처(첨부파일의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비고’란 참조)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서류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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