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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지역제한 |
직 종 |
인 원 |
채용분야 |
업무분야 |
경력 |
계약직 |
없음 |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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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 3, 전기 1, 기계 2 |
사업개발 |
행정직 |
1 |
중국어 1 |
통번역 |
신입 |
정규직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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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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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1, 토목 1 |
사업개발 |
행정직 |
1 |
상경 및 법학 1 |
경영관리 |
없음 |
기술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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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1, 전기 1, 기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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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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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지 : 본사(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또는 사업소(강원도내)
(*2) 지역 제한
- 강원지역 채용(신입 건축, 토목, 상경 및 법학) 응시 자격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이거나,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경력 채용 및 신입 중 도시계획, 전기, 기계 채용은 지역제한 없이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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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 종 |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비 고 |
경력 |
기술 |
건축/전기/기계 |
해당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 우리공사 결격사유(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면접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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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통번역직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국내 정부, 공공기관, 대학교 등 중국어 통번역 경력자
* 우리공사 결격사유(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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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 시 자 격 |
비 고 |
신 입
(공 통) |
1. 연 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채용으로 연령이 만 34 이하인 자
1. 연 령 : (공고일 현재 기준)
2. 우리공사 결격사유(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사 인사규정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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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입
(세 부)
(자 격) |
건축/토목 |
[지역인재 채용]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이거나,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전공 및 자격증]
* 관련학과(건축, 토목) 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 해당 자격증 소지자(건축기사, 토목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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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법정 |
[지역인재 채용]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이거나,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전공]
* 상경계열(경영, 경제, 회계) 및 법학 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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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전기/기계 |
[전공 및 자격증]
* 관련학과(도시계획, 전기, 기계) 전공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 해당 자격증 소지자(도시계획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건설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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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시험 :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 대상자 : 신입사원 채용 응시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 2017. 5. 14(일) 예정
- 확정일시 및 장소 : 추후공지예정(개별 문자통보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고) |
ㆍ면접시험
- 대상자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10배수 이내
- 일 자 : 2017. 5. 22(월) 예정
- 장 소 : 우리공사 1층 대회의실
- 합격기준 :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ㆍ 최종합격자결정
- 합격자 발표 : 2017. 5. 26(금) 개별 통지
* 임용 예정일 : 6월 1일(목) |
※ 경력직 경우 서류전형을 통하여 면접진행 후 채용진행이 이루어 지며(별도 일정, 필기 없음),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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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고기간 : 2017. 4. 17(월) 부터 ~ 5. 03(수) 까지
ㆍ접수기간 : 2017. 4. 18(화) 부터 ~ 5. 04(목) 까지
ㆍ접수기간 : (5. 04(목)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ㆍ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e-mail 지원 불가)
ㆍ접 수 처 :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강원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 ㆍ접 수 처 :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24327) (문의 : 033-259-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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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양식/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포함)
* 강원도지역 고등학교 졸업으로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포함
3. 주민등록초본 1부(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4. 필수 자격증 사본
5. 건축/전기/기계 경력직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
해당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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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
* 임용 후 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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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대상 |
가산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 1항 대상자 1. (취업지원 대상자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공사인사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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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ㆍ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채용예정 인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ㆍ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후 30일
이내 응시자가 반환
ㆍ청구한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반환비용
청구인 부담)하며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
ㆍ서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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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3.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입사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 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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