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지원자는 해당 채용공고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입사지원자의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입사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3호 서식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입사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을 위해 아래의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 입사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 입사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우편법" 제 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수 취급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 까지의 기간
· 회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및 입사지원자의 채용서류를 반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입사지원자의 청구에 의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 합니다. (단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등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입사지원자가 부담합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당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급여 조건 등은 당사 내규에 따릅니다.
· 서류 전형, 면접 전형 등 모든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유선 및 E-mail,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연락 두절로 인한 서류 전형 및 면접 탈락 시는 본인의 과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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