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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017년 인턴사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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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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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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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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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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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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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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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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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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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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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경영평가, 홍보, 감사, 재정, 회계, 보상, 계약, 주거복지업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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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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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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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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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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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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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및 시공업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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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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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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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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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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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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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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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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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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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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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및 채용대상 제외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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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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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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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2년 01월19일 이후,
1998년 01월 18일이전 출생한 자)
- 다만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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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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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군 복무중인 자는
임용 예정일인 2017년 02월 27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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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경력
및 취업결정자 등
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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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 대기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재학생(2017년 0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 제외) 및 휴학생 지원 불가
- 최근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력자 지원 불가
- 공사 인턴경력자 지원 불가
※ 임용 후 적발 시 계약해지 처분
(단,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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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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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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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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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 TOEIC 700점, TEPS 637점, TOEFL 91점 이상인 자
- 어학성적 인정범위
※ 2015년 02월 01일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에 한하며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국외응시 성적 불인정,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처리
※ 상기 공인외국어 어학성적외 다른 외국어 어학성적은 불인정함.
※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은 텝스관리 위원회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해당분야 지원시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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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야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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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자격+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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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및 고급자격증 상세
公社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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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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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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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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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적용비율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면접시험시 가점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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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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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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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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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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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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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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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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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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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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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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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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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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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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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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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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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확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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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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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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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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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TOPIK 성적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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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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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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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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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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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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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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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별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 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기계 :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기계분야소방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 조경 : 조경, 자연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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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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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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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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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 건축사
※ 기술사(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상하수도/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전기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전기응용,정보통신/
조경 : 조경, 자연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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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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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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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만 인정
※ 가점은 동일한 군내에서 중복적용 없이 지원자에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고,
군이 다른 경우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의 비율인정)시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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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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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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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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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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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일 ~ 201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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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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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172만원(식대 포함)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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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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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월1회 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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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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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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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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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취업규정을 준용하되, 취업시험 응시자에게 특별휴가 시행
(계약기간 내 최대3일) 및 취업박람회 참여자는 출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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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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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2) 정규직 채용 시 우대조치
(1) 아래 기간 동안 근속한 우수한 인턴사원은 향후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1회에 한하여 우대(단, 정규직 채용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근속기간은
신입사원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4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 6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대 5% 가점
※ 2017년도 이후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현재 미정임. 2017년도 이후(당해년도 포함)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채용예정분야 직렬이 없을 수 있으며,
우대사항은 자동 소멸됨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근로기간을 채우면 우대 조치
※ 서류전형 면제 우대조건은 서류심사 과락자에게는 적용 제외
※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전형에서 서류전형이 없어질 경우 서류전형 면제
우대사항은 미적용되며, 필기시험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최초 시험에만 가점 적용함
※ 정규직 입사의 경우 인턴 근무기간 근무경력 합산인정(호봉산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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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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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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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류 : 응시원서 및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홈페이지 상에서 체크)
- 관련서류 제출(채용홈페이지에 스캔하여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화면캡쳐본 1부
※ 공인외국어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고급자격증 소지자 제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재학생 및 휴학생 검증)
※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해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 사회의상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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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및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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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평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자격 부여
(단, 서류심사 과락자를 제외한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는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예정
- 합격자발표 : 2017년 02월 08일(수) 18:00 이후
2)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7년 02월 14일(화) 예정
- 품성, 역량, 전문지식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1년 02월 17일(금) 18:00 이후
- 임용예정일 : 2017월 02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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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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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
※ 접수처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공사홈페이지 또는 채용홈페이지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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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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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8일 (수) ~ 2017년 01월 25일 (수)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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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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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무직 또는 기술직 한 분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또는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무효처리 및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는 임용등록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외국어 어학점수,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 확인 및 보안대책을 위하여 인턴 근로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의거 부적격인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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