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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턴사원 채용 공고

핵심 정보

경력
신입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인턴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recruit_오늘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SH공사
2017년 인턴사원 채용 공고

당사에서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명)

주요업무

50

 

사무(30)

행정

25

- 기획, 경영평가, 홍보, 감사, 재정, 회계, 보상, 계약, 주거복지업무 등 지원

장애인

5

기술(20)

토목

7

- 설계 및 시공업무 등 지원

건축

7

기계

2

전기

2

조정

2

   
 

지원자격

아이콘

 

- 지원자격 및 채용대상 제외자

구분

지원자격

응시연력

- 채용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1982년 01월19일 이후,
  1998년 01월 18일이전 출생한 자)
- 다만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병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단, 군 복무중인 자는
  임용 예정일인 2017년 02월 27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경력
및 취업결정자 등
지원제한

- 공무원 임용 대기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재학생(2017년 0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 제외) 및 휴학생 지원 불가
- 최근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경력자 지원 불가
- 공사 인턴경력자 지원 불가
   ※ 임용 후 적발 시 계약해지 처분
      (단,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

결격사유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통사유

-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 TOEIC 700점, TEPS 637점, TOEFL 91점 이상인 자
- 어학성적 인정범위
   ※ 2015년 02월 01일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성적에 한하며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국외응시 성적 불인정,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처리
   ※ 상기 공인외국어 어학성적외 다른 외국어 어학성적은 불인정함.
   ※ 공인 외국어 어학성적은
텝스관리 위원회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해당분야 지원시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제외

장애인 분야
지원자격

- 공통자격+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결격사유 및 고급자격증 상세

公社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고급자격증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가점 적용비율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면접시험시 가점 적용

구분

적용범위

가점
(%)

확인방법

1군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5
~ 10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이후
발급분)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사회의상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의상자

5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확인 공문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5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TOPIK 성적표
(해당자)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2군

자격증

- 직렬별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 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기계 :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기계분야소방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 조경 : 조경, 자연생태복원

5

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고급
자격증

- 행정: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 건축사
   ※ 기술사(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상하수도/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전기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전기응용,정보통신/
      조경 : 조경, 자연환경관리)

10

자격증 사본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지원자 본인 명의의 증명서만 인정
  
    ※ 가점은 동일한 군내에서 중복적용 없이 지원자에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하고,
         군이 다른 경우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상의 비율인정)시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

   
 

근무조건

아이콘

 

구분

근무조건

계약기간

- 임용일 ~ 2017년 10월 31일

보수

- 월172만원(식대 포함)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월1회 유급휴가 부여)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복무

- 공사 취업규정을 준용하되, 취업시험 응시자에게 특별휴가 시행
  (계약기간 내 최대3일) 및 취업박람회 참여자는 출장 처리

   
 

취업지원 및
정규직
채용시
우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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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지원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2) 정규직 채용 시 우대조치
   (1) 아래 기간 동안 근속한 우수한 인턴사원은 향후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1회에 한하여 우대(단, 정규직 채용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근속기간은
      신입사원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4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 6개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시험 만점의 최대 5% 가점
         ※ 2017년도 이후 신입사원 채용계획은 현재 미정임. 2017년도 이후(당해년도 포함)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공고 시 채용예정분야 직렬이 없을 수 있으며,
            우대사항은 자동 소멸됨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근로기간을 채우면 우대 조치
         ※ 서류전형 면제 우대조건은 서류심사 과락자에게는 적용 제외
         ※ 최초 도래하는 정규직 채용전형에서 서류전형이 없어질 경우 서류전형 면제
            우대사항은 미적용되며, 필기시험이 2회 이상 있을 경우 최초 시험에만 가점 적용함
         ※ 정규직 입사의 경우 인턴 근무기간 근무경력 합산인정(호봉산정 시 반영)

   
 

채용절차 및
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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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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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서류 : 응시원서 및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홈페이지 상에서 체크)
- 관련서류 제출(채용홈페이지에 스캔하여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화면캡쳐본 1부
   ※ 공인외국어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고급자격증 소지자 제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재학생 및 휴학생 검증)
   ※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해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 사회의상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선발방법 및
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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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평가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자격 부여
     (단, 서류심사 과락자를 제외한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는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예정
   - 합격자발표 : 2017년 02월 08일(수) 18:00 이후
2)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7년 02월 14일(화) 예정
   - 품성, 역량, 전문지식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1년 02월 17일(금) 18:00 이후
   - 임용예정일 : 2017월 02월 27일(월)

   
 

접수방법

아이콘

 

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
   ※ 접수처 :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공사홈페이지 또는 채용홈페이지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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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8일 (수) ~ 2017년 01월 25일 (수) 18:00 까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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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사무직 또는 기술직 한 분야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또는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모두 무효처리 및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는 임용등록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외국어 어학점수,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 확인 및 보안대책을 위하여 인턴 근로계약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의거 부적격인 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 바랍니다.

   
 

Designed by 사람인 HR

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01.18 00:00
마감일
2017.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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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대표자명*
황상하
기업형태
대기업, 공사/공기업
업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홈페이지
www.i-sh.co.kr
기업주소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 항목은 기업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본사/지점 등의 정보는 다르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 전체보기

자기소개서 문항

5문항
이미 자소서가 있다면? Ai 코칭 받으러 가기
문항 1.

우리 공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문항 2.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또는 역경/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극복 과정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 주십시오)

문항 3.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또는 역경/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극복 과정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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