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1. 학력 : 무관
2. 경력 : 경력 5년 이상
3. 성별 : 무관
4. 모집인원 : 0명
필수사항
1. 청소년지도사1급
2. 청소년지도사2급
3. 정교사2급
* 아래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경력 및 자격사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자자격증 취득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6번외의 공미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우대사항
1. 해당직무 근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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