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인사부문(HRM, Recruiting, ER) 대규모 채용](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6/coupang_top_220217.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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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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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
담당업무 |
자격요건/우대사항 |
근무지역 |
채용담당자
(Recruiter) |
- FC(물류센터) 공정별 작업자
인력 채용 전담
- 일용직 및 상용직 대규모
인력 채용 계획 수립
- 인재 발굴(채용 박람회 및
고용노동부 연계 협업)
- 채용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입/퇴사율 등)
- Target 인력 대비 채용 가능
인원 산출 |
자격요건
- 학사 이상
- Recruiting 경력 3년 이상
- 엑셀 활용 가능자
- 공개 채용 진행 경험
우대사항
- 공장/물류센터 채용 경력
- 아웃소싱 채용 경력 |
안산2 |
안성4 |
안성8 |
호법 |
이천4 |
인천21 |
인천1 |
곤지암1 |
김해1 |
인사담당자
(HRM) |
- FC(물류센터) 현장
작업자들의 인사 전반 관리
- Head Office와 소통하며
물류센터 안정화 기여
- FC 근로자들의 급여 및
근태 관리
-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평가
- 노무 이슈 대응
(각종 진정 1차 검토 및 보고)
- People Managing
(HRM 중간 관리자 역할) |
자격요건
- 학사 이상
- HR 경력 3년 이상
- MS-Office 활용 가능자
우대사항
- 노동법 지식 보유
- 물류센터 HR 경력 |
동탄1 |
인천21 |
노무담당자
(ER)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ER Planning팀은 회사 ER 업무에 대한
장기적인 Plan과 전략을 수립하고,
집단적 노사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R Planning팀과 함께 할 ER전문가를
채용 중입니다.
- 중장기 ER 전략 수립 및 실행
- 노사관계 관리업무, 단체교섭 수행
-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 제시
- FC 현장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개발 및 운영
- 노무 이슈 해결 및 개선 활동 |
자격요건
- 대졸 이상 (4년)
- 1000 이상 사업장 혹은
노무법인에서 인사노무관리 및
유관업무 경력 8년 이상
- 단체교섭 수행 경험 및
실무능력 보유
우대사항
- 집단적 노사관계 대응
경험자 우대
- 공인노무사 자격자 우대 |
잠실 |
노무담당자
(ER)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ER팀은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인 Plan과 Vision을
수립하여 기존의 ER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ER팀 업무범위를 더욱 넓게
확장시킬 ER전문가들을 채용 중입니다.
- FC (물류센터) 내 중장기 ER
전략 수립 및 실행
- 노사관계 관리업무, 노사협의회 운영
-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 제시
- FC 현장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개발 및 운영
- 노무 이슈 해결 및 지속적 개선 활동 |
자격요건
- 대졸 이상 (4년)
- 100인 이상 사업장 혹은
노무법인에서 인사노무관리 및
유관업무 경력 5년 이상
- 노사협의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경험
- 물류센터 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집단적 노사관계 대응
경험자 우대
- 중대(산업)재해 대응
경험자 우대 |
인천MX FC |
인천21 FC |
부천2 FC |
인천15 FC |
고양 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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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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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30일 까지(채용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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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면면접(화상면접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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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각 지역내 근무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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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FC 이름 |
주소 |
서울 |
서울 FC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 서울동남권복합물류센터 |
역삼 FC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10, 1층 |
서울 MFC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57 |
잠실FC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
경기 평택 |
평택2 FC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3 지상1층 |
경기 시흥 |
시흥2 FC |
경기도 시흥시 만해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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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
안성2 FC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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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4 FC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35 지하1층~지상3층 |
안성8 FC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 산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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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전라광주3평동 FC |
광산구 평동산단7번로 16-8 (연산동 1250), 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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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광주4평동 FC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평동 산업단지 6-2), 3~5F |
경기 광주 |
경기도 광주 신선센터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89-9 |
경기 오산 |
오산1 FC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49, 롯데오산물류센터 |
경기 안산 |
안산2 FC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96 |
경기 이천 |
호법 FC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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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4 FC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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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
양지3 FC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90-7 |
경기 여주 |
여주1 FC |
경기도 여주시 점봉길 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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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
부천1 FC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802-804 |
경기 화성 |
동탄 FC |
경기도 화성시 동탄물류1로 13 |
경기 광주 |
곤지암2 FC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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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창원4 FC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911 |
경남 |
양산 FC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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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김해1 FC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벨리로 220 지하1층~지상4층 |
경북 |
대구2 FC |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 영남복합물류 9동 |
대구3 FC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80 |
대구4 FC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 30-1번지 외 7필지 |
대구5 FC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산단터널로 240 |
대구6 FC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 영남복합물류 8동 |
충남 |
목천 FC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85 |
천안 FC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2길 22 |
공주WF11 FC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149-6 |
충북 |
청주 FC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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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1 FC |
인천광역시 서구 갑문3로 26 지상1층~5층 |
인천4 FC |
인천 서구 갑문4로 25 (오류동 1545-2) |
인천13 FC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04-1 |
인천16 FC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04-1 |
인천21 FC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5-3, 96 |
인천MX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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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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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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