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RC물류센터 Operation/Area Manager 채용](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5/cp_211012e.png) |
|
|
|
|
|
|
직무 |
업무 소개 |
자격요건 |
근무지 |
RC Operation
Manager
[RC물류센터
선임 관리자] |
-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 물류센터 입/출고 현장 인력 지휘 및 감독
- 운영 목표 충족 및 초과 달성
- 프로세스 개선 |
[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최소 10년 이상 관련 직무 경험
- 물류센터 또는 생산라인관리 관련 경력 보유
- 성과 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최소 100명 이상의 인원 관리 경험
- 공장 제조혁신 경험
- 물류 관련 학위 및 자격증
|
여주
2 FC |
대구
7 FC |
고양
3 FC |
RC Area
Manager
[RC물류센터
운영담당자] |
-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 물류센터 입/출고 작업 현장인력 지휘 및 감독
- 물류센터 도급사 커뮤니케이션 담당
- 근무조의 전반적인 안전 및 성과관리 |
[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최소 5년 이상관련 직무 경험
- 물류센터 또는 생산라인관리 관련
경력 보유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최소 50명 이상의 인원 관리 경험
- 성과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
|
여주
2 FC |
대구
7 FC |
|
|
|
|
|
|
|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
|
|
|
|
|
인천 |
인천13 FC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1813 |
인천16 FC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04-1 |
경북 |
대구3 FC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1280 |
대구7 FC |
대구광역시 달성군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6길 11 |
경기 고양 |
고양1,3 FC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570 |
경기 여주 |
여주2 FC |
경기도 여주시 점봉길 44-18 지하2층~지상4층 |
|
|
|
|
※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각 지역내 근무지 변동 가능 |
|
|
|
|
|
 |
|
|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
|
|
|
|
|
|
|
|
|
- ~ 2022년 09월 30일까지 (채용시 마감) |
|
|
|
|
|
|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
|
|
|
|
|
|
|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
|
|
|
|
-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