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Fresh Operation Manager/Area Manager[신선물류센터 운영관리자]](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4/cp_m_21031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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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업무소개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근무지 |
Fresh Operation Manager
[신선물류센터
선임 관리자] |
- 신선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 신선 물류센터 입/출고 현장 인력
지휘 및 감독
- 운영 목표 충족 및 초과 달성
- 물류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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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최소 10년 이상 관련 직무 경험
- 물류센터 또는 생산라인관리
관련 경력 보유
- 성과 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신선 물류센터 운영 경험
- 최소 100명 이상의 인원 관리 경험
- 공장 제조혁신 경험
- 물류 관련 학위 및 자격증 |
전라광주3
FC |
Fresh Area Manager
[신선물류센터
운영 관리자] |
- 신선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 신선 물류센터 입/출고 작업 현장인력
지휘 및 감독
- 물류센터 도급사 커뮤니케이션 담당
- 근무조의 전반적인 안전 및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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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최소 5년 이상 관련 직무 경험
- 물류센터 또는 생산라인관리
관련 경력보유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신선 물류센터 운영 경험
- 최소 50명 이상의 인원 관리 경험
- 성과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 |
용인2 FC |
용인3 FC |
인천21 FC |
Fresh Hub Area Manager
[신선물류센터 Hub
운영담당자] |
- 배차 관리, 터미널 관리, 차량 관리
- 운영 목표 충족 및 초과 달성
-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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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물류, 제조, 생산관리, 유통 관련
직무경험 3년 이상
[우대사항]
- 택배사 근무 경력
- 신선 물류센터 운영 경험
-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관리 경험
- 성과 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 |
평택1 FC |
인천21 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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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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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
평택1 FC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3 |
인천 |
인천21 FC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5-3, 96 |
경기 용인 |
용인2 FC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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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
용인3 FC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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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전라광주3 FC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7번로 16-8 (연산동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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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각 지역내 근무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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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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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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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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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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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9월 01일 ~ 2022년 09월 30일까지(채용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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