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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업무소개 |
지원자격 |
지역 |
지원방법 |
선임
(Senior)
안전
관리자 |
* 상황에 따라 소규모 팀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 물류센터(FC)의 안전 방침 및 목표 수립
- 담당 물류센터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관리
- 전사 EHS 관리방침을 담당 센터에
적용 및 관리감독 수행
- 관리감독자 및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워크샵, 코칭 제공
- 안전보건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EHS 관련 데이터 분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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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신 분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 사업장 EHS (안전관리)
경력 최소 5년 이상
-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신 분 |
오산1 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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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평1 FC |
목천 FC |
창원4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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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자 |
- 물류센터(FC)의 안전 방침 및 목표 수립
- 담당 물류센터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관리
- 전사 EHS 관리방침을 담당 센터에
적용 및 관리감독 수행
- 관리감독자 및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워크샵, 코칭 제공
- 안전보건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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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 사업장 EHS (안전관리)
경력 최소 3년 이상 |
평택2 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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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4 FC |
용인2 FC |
다중
사업장
안전
관리자 |
* 해당 포지션은 서울 또는 천안이
기본 근무지이며, 업무 특성 상
출장이 잦은 포지션입니다.
- 담당 지역권역에 있는 소규모
물류센터의 EHS 정책 및 목표 수립
- 담당 물류센터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관리
- 전사 EHS 관리방침을 담당 센터에
적용 및 관리감독 수행
- 관리감독자 및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워크샵, 코칭
제공
- 안전보건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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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EHS 관리
경력 5년 이상
- 운전 가능 및 자차 보유자
(출장 시 유류비 지원) |
서울
경기권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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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
관리자 |
-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의
디자인 협의 및 공사감독
-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FM업체의
유지관리 Audit
- 인근 지역권 물류센터 이동해
소방설비 일상점검 및 비상시 대응
- 근로자에 대한 소방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소방/설비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통해 회사표준을 수립
- 소방관련 대관 업무 수행 |
- 소방, 안전 관련
학사 학위 이상
-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중 1개 필수 보유자
- Auto CAD 도면 검토
능력 중급 이상
- 소방 설비 유지관리 및
인허가 경험 또는
소방 감리 경험자
- 사업장 EHS 관리
경력 3-6년
- 운전 가능 및 자차 보유자
(출장 시 유류비 지원)
[우대]
- 소방설비 점검 및
관리 능력 보유하신 분
-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
- 물류, 배송 업계 또는
제조업에서의 경험을
보유하신 분
- 지역 이동이
자유로우신 분 |
인재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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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리자 |
- FC EHS 프로세스 수립
- 업무상 상황 별 응급처치 및 대응
- 직원 건강검진 관리 및 건강관리실 운영
- 고 위험 분야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수립
- 보건 관련 대관업무 수행 |
- [공통]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 [경력]
임상 또는 산업간호사
경력 총 3년 이상
-
[신입]
경력 0년~3년 |
인천11 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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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2 FC |
창원1 FC |
대구4 FC |
용인2 FC |
안성2 FC |
시흥2 FC |
양산1 FC |
덕평1 FC |
동탄1 FC |
고양1 FC |
인천4 FC |
부천2 FC |
창원4 FC |
Senior
EHS
Planning
Specialist |
- CFS EHS 목표 및 개선 사항 기획
- 각 지역별/센터별 EHS KPI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 및 교육 자료 제공
- EHS 전략 및 표준 프로세스 확립
- EHS 경영정보 시스템 관리
- EHS 지식 및 정보 관리
- EHS 개선 활동 관련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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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보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하신 분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 사업장 EHS (안전관리)
또는 EHS Planning 업무
경력 최소 5년 이상
-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
-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
으로 이끈
경험이 있으신 분 |
서울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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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지원시 ‘상세보기 및 지원하기’ 항목은 복리후생 오른쪽 아래 ‘확대’ 버튼 클릭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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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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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잠실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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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
평택2 FC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3 지상1층 |
충남 천안 |
목천 FC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85 |
경기 안성 |
안성5 FC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곡물류단지1로 61 |
경기 시흥 |
시흥2 FC |
경기도 시흥시 만해로 43 |
경기 안성 |
안성2 FC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210-2 |
경기 이천 |
덕평 FC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31-60 |
경기 광주 |
곤지암1 FC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 171-10 |
경기 광주 |
곤지암2 FC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72-3 |
경기 화성 |
동탄 FC |
경기도 화성시 동탄물류1로 13 |
경기 부천 |
부천2 FC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511번길 112 |
경기 고양 |
고양 FC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570 |
경기 오산 |
오산1 FC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49, 롯데오산물류센터 |
경기 용인 |
용인2 FC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 1027 |
인천 |
인천4 FC |
인천 서구 갑문4로 25 (오류동 1545-2) |
인천 |
인천11 FC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5-3 |
경북 |
대구4 FC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산 30-1번지 외 7필지 |
경북 |
대구6 FC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 영남복합물류 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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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창원1 FC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869 |
경남 |
창원4 FC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911 |
경남 |
양산 FC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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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각 지역내 근무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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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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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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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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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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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년 5월 1일 (토) ~ 2021년 5월 31일 (월) (채용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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