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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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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
담당업무 |
자격요건/우대사항 |
근무지역 |
지원방법 |
노무담당자
(ER)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ER팀은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인 Plan과
Vision을
수립하여 기존의
ER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ER팀
업무범위를 더욱
넓게
확장시킬 ER전문가들을
채용 중입니다.
- FC (물류센터) 내 중장기 ER 전략
수립 및 실행
- 노사관계 관리업무,
노사협의회 운영
-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 제시
- FC 현장 노사 커뮤니케이션
채널 개발 및 운영
- 노무 이슈 해결 및 지속적
개선 활동 |
자격요건
- 대졸 이상 (4년)
- 100인 이상 사업장 혹은
노무법인에서 인사노무관리 및
유관업무 경력 5년 이상
- 노사협의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경험
- 물류센터 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집단적 노사관계 대응
경험자 우대
- 중대(산업)재해 대응
경험자 우대 |
인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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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4 |
부천1 |
여주 |
곤지암1 |
평택2 FC |
인사담당자
(HRM) |
- FC(물류센터) 현장
작업자들의 인사 전반 관리
- Head Office와 소통하며
물류센터 안정화 기여
- FC 근로자들의 급여 및
근태 관리
-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평가
- 노무 이슈 대응
(각종 진정 1차 검토 및 보고)
- People Managing
(HRM 중간 관리자 역할) |
자격요건
- 학사 이상
- HR 경력 3년 이상
- MS-Office 활용 가능자
우대사항
- 노동법 지식 보유
- 물류센터 HR 경력 |
평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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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1 |
동탄1 |
대구6 |
채용담당자
(Recruiter) |
- FC(물류센터) 공정별 작업자
인력 채용 전담
- 일용직 및 상용직 대규모
인력 채용 계획 수립
- 인재 발굴(채용 박람회 및
고용노동부 연계 협업)
- 채용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입/퇴사율 등)
- Target 인력 대비 채용 가능
인원 산출 |
자격요건
- 학사 이상
- Recruiting 경력 3년 이상
- 엑셀 활용 가능자
- 공개 채용 진행 경험
우대사항
- 공장/물류센터 채용 경력
- 아웃소싱 채용 경력 |
인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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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6 |
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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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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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일 (목) ~ 2021년 4월 30일 (금) (채용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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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면면접(화상면접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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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각 지역내 근무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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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FC 이름 |
주소 |
경기 평택 |
평택2 FC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3 지상1층 |
경기 부천 |
부천1 FC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802-804 |
경기 안성 |
안성4 FC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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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
곤지암1 FC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 171-10 |
경기 여주 |
여주 FC |
경기도 여주시 점봉길 44-18 |
경기 화성 |
동탄1 FC |
경기도 화성시 동탄물류1로 13 |
경남 |
창원1 FC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869 |
경북 |
대구6 FC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 영남복합물류 8동 |
충남 천안 |
목천1 FC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85 |
인천 |
인천6 FC |
인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30, 화인통상 저온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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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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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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