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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및 과정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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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
과정 |
학과 |
직종 |
모집
정원 |
모집
인원 |
정시1차 |
정시2차 |
비고 |
소계 |
일반 |
우선 |
소계 |
일반 |
우선 |
인천 |
주간
1년 |
금형
디자인과 |
스마트
시제품측정 |
30 |
33 |
24 |
17 |
7 |
9 |
7 |
2 |
전문
기술 |
주간
1년 |
전기에너지
시스템 |
전기시스템
제어 |
25 |
27 |
17 |
12 |
5 |
10 |
8 |
2 |
하이
테크 |
주간
10개월 |
스마트
팩토리 |
스마트물류 &로봇 |
20 |
22 |
14 |
11 |
3 |
8 |
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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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직종명 |
목표 |
스마트시제품측정 |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금형
(Die & Mold)을 제작하고,
제작된 금형의 공정간 검사와 시제품의 품질관리 및 측정기 운영 능력을 갖춘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 |
전기시스템제어 |
발전 및 전력계통,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설계, 전기안전, 물류 및 공장자동제어, 발전설비정비,
전력품질진단 의 분야에서 전기의 생산 및 전력 계통망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관장하며 건설 및
생산 플랜트설비의 기획, 설계,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초·중·고급
전기기술자 양성 |
스마트물류&로봇 |
인문사회 및 이공계전공 대졸자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된
PLC(SIEMENS/OMRON/MITSUBISHI), 산업용로봇/협동로봇(CoRobot), 산업용 통신 기반 제어 등
하이테크 자동화 시스템교육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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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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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특색 및 교육훈련 목적
- 공공직업교육훈련 전문 국책대학(교육원)
- 4차 산업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
- 산업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실습 80%~90%)
- 첨단실험 실습 장비 및 산업현장의 신기술 장비가 확보된 최신 교육환경
○ 입학특전
- 교육훈련비 전액 국비지원(교육비, 실습재료비, 식비 등)
- 훈련 장려금(훈련수당, 교통비) 지급
- 교육 후 학과별 취업연계 및 사후지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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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세부자격은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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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정 |
NCS Level |
연령기준 |
학력기준 |
공통 |
전문기술과정 |
L2~4 |
만 15세 이상 |
학력 무관 |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
(미취업자) |
하이테크과정 |
L4~5 |
만 39세 이하
(1980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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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이고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영세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원서접수 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자)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조(계좌발급 대상)」
1) 개인사업자 외 임대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포함
3)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만 합산
(소득금액증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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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발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0조 해당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바. 「군인사법」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를 제출한 자
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1970년 3월 2일 이전 출생자)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진급예정자로서 수료 후 취업을 원하는 비진학 예정자 |
선발
제외 |
□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캠퍼스별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
-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교육 훈련수강자 포함
-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이거나, 단기과정 희망자
(HRD-net에서 확인 가능한 교육, 베이비부머 및 경력단절여성은 우리대학 포털확인)
※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 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에 수강 중에 있는 사람
(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등
□ 훈련개시일 현재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단,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
훈련횟수 산정 기준 |
과정 |
내용 |
산정기준 |
전문기술과정 |
ㆍ단기과정 포함 |
ㆍ폴리텍대학 직업훈련
→ 2003년 이후부터 횟수 산정
※ 2년제학위과정 미포함 |
재취업과정 |
ㆍ중장년재취업(베이비부머)과정
ㆍ여성재취업(경력단절여성)과정 |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훈련 |
ㆍ우선선정직종 |
ㆍ우선선정직종(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2001.07.23. 이후부터 횟수 산정
ㆍ2015.01월 이후 개시한 국기훈련 참여자
→ 계좌발급횟수를 훈련횟수로 산정** |
실업자훈련 |
ㆍ(지역)실업자훈련 |
ㆍ실업자훈련
→ 2005.07.01. 이후부터 횟수 산정 |
실업자계좌제 |
ㆍ내일배움카드(실업자) |
ㆍ실업자계좌제
→ 수강한 훈련과정의 수와 상관없이,
계좌 1회발급을 훈련 1회로 산정**
※ 단, 계좌 유효기간(1년) 내에 한함 |
통합심사과정훈련 |
ㆍ실업자계좌제
ㆍ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ㆍ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ㆍ사업주위탁
ㆍ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
ㆍ통합심사훈련과정
→ 계좌발급횟수를 훈련회차로 산정**
→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만 횟수 산정
※ 단, 계좌 유효기간(1년) 내에 한함 |
1) 위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수강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통합에 따라, 2015년부터는 계좌발급횟수를 훈련횟수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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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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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
원서접수 |
면접 |
합격자 발표 |
등록기간 |
온라인 |
방문접수 |
정시모집 1차 |
2019.11.06.(수)
∼ 2019.12.08.(일)
(17:00시 마감) |
2019.11.29.(금)
∼ 2019.12.06.(금)
(17:00시 마감) |
2019.12.17(화) |
2019.12.23(월)
(14:00시 예정) |
2019.12.23.(월)
∼
2019.12.26.(목)
(17:00시 마감) |
정시모집 2차 |
2019.12.30.(월)
∼ 2020.01.31.(금)
(17:00시 마감) |
2020.01.22.(수)
∼ 2020.01.31.(금)
(17:00시 마감) |
2020.02.05(수) |
2020.02.13(목)
(14:00시 예정) |
2020.02.13(목)
∼
2020.02.17.(월)
(17:00시 마감) |
추가모집 |
2020.02.18.(화) 10:00 ~ 2020.03.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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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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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발급기관) |
모든 지원자 |
ㆍ입학원서 |
ㆍ인터넷접수자 제외 |
ㆍ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ㆍ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ㆍ직업교육 3회 수강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경력자)에 한함 |
하이테크과정 |
ㆍ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1부
또는 학위취득학인서 1부 중 택일
ㆍ자격취득사항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중 택일 |
ㆍ해당대학 |
영세자영업자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ㆍ세무서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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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채용예정자 등 실업교육훈련수강자의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반드시 제출(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융합기술교육원은 전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 추가제출(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가능
나. 우선선발대상(해당자에 한함)
□ 공통 서류외 다음 해당하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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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발급기관) |
기초생활수급권자 |
ㆍ수급자증명서 1부 |
ㆍ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
ㆍ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수첩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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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미만 학력자 |
ㆍ해당 학교(초, 중, 고) 제적증명서 |
ㆍ해당학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
ㆍ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직업교육훈련대상자증명서 |
ㆍ보훈청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ㆍ전역증명서, 국방부장관 추천서 등 |
ㆍ병무청, 국방부 |
장기복무
전역예정군인 |
ㆍ전역예정증명서 |
ㆍ국방부 |
한부모가족
지원법 |
ㆍ한부모가족증명서 |
ㆍ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준고령자 및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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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시 신분 확인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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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지원자 이름으로 발급, 원서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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