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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최/주관 : 경기도/(재)경기테크노파크
나. 교육기간 : (상반기) 2017. 9. 18(목) ~ 12. 2615(금), 약 3개월 (09시~18시)
※ 공휴일, 연휴 등을 고려 연장교육 등 탄력적 운영
※ 교육일정은 운영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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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
교육목표 |
세부교육내용 |
내연기관 개론 |
- 내연기관 개론
- 내연기관 공학 기초
- 내연기관의 개요
- 내연기관 구조적 장치 원리 및 역할 |
- 내연기관 공학 단위 기초
- 내연기관의 개요 및 본체
- 공학단위와 절대압력 등
- 2행정과4행정의 작동
- 가솔린과 디젤 작동원리 등 |
전기ㆍ전자 기초 |
- 전기·전자 개요
- 전기·전자 단위 및 기호
- 내연기관의 전기·전자 장치
- 전기·전자 장치 회로도 분석 |
- 전기·전자 단위 및 기호
- 전기·전자 장치 개요
- 전기 회로 일반
- 전원 장치(배터리)
- 기동 및 발전장치 등 |
일반 기계공학 개론 |
- 일반 기계 공학 단위 기초 개요
- 기계 및 선박 재료 일반 개요
- 기계 계측 방법
- 기계요소 설계 개요
- 재료 역학 및 유체 기계 일반
- 일반 및 특수 용접 개요 |
- 일반기계 공학 단위 기초
- 기계 및 선박 재료 일반
- 측정기기 및 기계요소
- 재료 역학 및 유체기계
- 일반 및 특수 용접 개요 |
선외 정비 실습 입문 |
- 선외기 역사와 선외기 브랜드별 특성
- 보트의 구성요소
- 보트의 운항과 부대장비 활용
- 선외기 정비 실무 및 실습
- 해양관련 법/ 창업 및 취업 |
- 선외기의 역사/브랜드별
- 보트의 구성요소
- 보트의 운항과 부대장비의 활용
- 공구와 장비의 이해
- 엔진부분별 각 특성 이해
- 선외기정비-전기,전자 |
취/창업 등
기타 전문지식 취득 |
- 취업특강, 해양레저산업 법 및 제도
- 마리나 시설 견학 및 보트 승선체험 |
- 취업특강, 해양레저산업 법 및 제도
- 마리나 시설 견학 및 보트 승선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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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장소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마. 교육대상 : 해양레저산업에 종사하려는 취업준비생 및 졸업예정자 등 미취업자
바. 교육인원 : 20명 내외
※ 신청자 역량 및 취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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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책임감 및 Seamanship을 갖추고, 선외기 엔진에
대한 경정비가 가능한 기초 테크니션 양성
나. 해양레저분야 청년취업과 신규 해양관련 사업 창업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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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취업자 및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해양레저분야 취업 희망자
응시자격 참고사항
1)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직전 학기 이수(방학시작일 기준) : 대학교 4학년 1학기 이수,
2~3년제 전문대학 : 2(3)학년 1학기 이수)는 참여할 수 있으나 교육훈련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자의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1일 이전이어야 함 |
응시우대 선발조건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거주자, 5 18민주유공자,
장애인(해당직종 훈련에 지장이 없을 경우)
2)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선발자격을 부여하되, 고용부의 2016 재정일자리 사업지침의 취약계층의 범위 준용
3) 기계정비 관련전공자 및 유사경력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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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 시 교육생 인식도 평가도 같이 진행할 예정
나. 교육생 선발 : 별도 선정기준에 의한 자체 선발심의위원회 심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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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응시원서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1 참조) |
첨부서류 |
공 통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2 참조)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표시) 각 1부.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선택) |
해당자 |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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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비 및 교재 (책자/자료) : 경기도 전액 지원
※ 개인 공구, 작업복, 작업안경/마스크 등 개인 용품은 별도 구매
나. 교육 과정 80%이상 이수 및 자체평가 통과 후 수료증 발급
※ 총 교육과정의 20% 이상 미참여 또는 과목별 평가 탈락 시 퇴소될 수 있음
다. 수료자 대상 해양레저분야의 제조/서비스업 취업/창업
※ 교육과정 중도포기/탈락자의 경우, 동 교육과정에 향후 3년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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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2차 전형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 지참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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