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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격리 대상자 발생 시 연차휴가/병가/결근 등 근태 유형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A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먼저 고려합니다.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거나, 연차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 병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무급 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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