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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뉴스]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달라졌나?
- 등록일 :
- 2018.01.05
- 조회수 :
- 3,037
연초 직장인 최대의 관심사인 연말정산. 똑똑하게 받으면 13번째 월급이 된다던데…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완전정복 해보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교육비 공제에 체험학습비 추가
교육비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됐다. 체험학습비 공제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비공제는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이나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으니 명심할 것.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 난임시술 공제율 15% → 20%로 확대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 다둥이 출산, 입양 가정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이며, 2명 이상일 경우 1명당 30만원이다. 출산입양세액공제액의 경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했을때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각 70만원으로 확대한다. 확대하기 전 세액공제금액은 자녀 수 관계 없이
모두 30만원이었다.
◆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 추가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되며, 배우자 등 기본 공제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하다.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기본 중의 기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기본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
□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서 공제 받을 것
□ 신용카드로 지출한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중복 적용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 받지 않음
□ 소득세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추가로 IRP(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원 더 넣으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잇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가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