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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뉴스

[사람인 뉴스]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뭐가 달라졌나?

연초 직장인 최대의 관심사인 연말정산. 똑똑하게 받으면 13번째 월급이 된다던데…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완전정복 해보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비 공제에 체험학습비 추가

 

교육비공제 대상에 체험학습비가 추가됐다. 체험학습비 공제대상은 초··고등학생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비공제는 초··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이나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으니 명심할 것.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난임시술 공제율 15% 20%로 확대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둥이 출산, 입양 가정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이며, 2명 이상일 경우 1명당 30만원이다. 출산입양세액공제액의 경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했을때 공제세액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각 70만원으로 확대한다. 확대하기 전 세액공제금액은 자녀 수 관계 없이 모두 30만원이었다.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 추가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되며, 배우자 등 기본 공제대상자가 집을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하다.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기본 중의 기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기본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

 

□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서 공제 받을 것

 

□ 신용카드로 지출한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중복 적용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 받지 않음

 

□ 소득세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추가로 IRP(개인형퇴직연금)300만원 더 넣으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잇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10%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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