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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병원코디네이터 경력자분들께
병원 업무 부적응으로 3주 동안 근무 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달 전쯤에요. 그러던중 국민연금에서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고지서가 날라와서 알아보니 입사신고를 늦게해서 퇴직신고가 안 되었고 미납료는 일하던 병원측에서 내면 된다고 그래서 일하던 병원 상사에게 급여받을때 세금 빼고 준거 맞냐고 여쭤보니 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되었고 급여는 알바 시급으로 계산 해줬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세금을 빼고 받은게 아닌가요?
아 그리고 다른 병원에 취업할때 3주동안 일했던 것을 경력이라고 할수도 없고 3주 동안 일했던 것을 말하면 그만둔이유를 설명해야 할 거 같아서 무경력자인 신입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병원에서 국민연금가입되어있다거나 어떤 서류를 보고 제가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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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빼고 받았는지 급여 명세서 봐야 알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업에서는 급여 날짜에 맞춰서 신고 하기때문에

    1달 미만 근무시 이런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합격시까지는 근무여부를 알 수 없는데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가입할때 이력을 알수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퇴사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사람이나 업무 관련 이유는 빼고 말하세요( 평판에 안좋아요)
    노이슈반 님이 2020.09.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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