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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서(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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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올해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지원하였는데 실제 계약을 체결 할때는 임금의100% 지급+ 기간(4개월)로 정해진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만료시 자동 종료라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것
같은데 맞나요?
올해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지원하였는데 실제 계약을 체결 할때는 임금의100% 지급+ 기간(4개월)로 정해진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만료시 자동 종료라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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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시 자동종료라고 적혀 있으면 정규직 계약서 아니에요...
네이버에 정규직 계약서 검색하셔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수법에 당한 적이 있어요.
분명 채용공고에 정규직 이라고 적혀있고 면접에서도 다른 언급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습기간 3개월 후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는 과정에서 알게되었어요. 제가 쓴 계약서가 정규직의 수습기간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계약직 계약서였다는것을요... 그래서 부당해고 신도고 못했어요.. 저는 정규직이 아니니까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저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1) 애초에 정규직 생각 없이 수습기간 후 해고시키려할 때
2) 정규직이면 수습기간이여도 해고하는게 쉽지가 않아서(해고사유를 회사에서 증명해야 함), 그냥 맘에 안들면 자르려고 할 때
크게 이 두가지 목적으로 회사가 수습기간 계약서 대신 단기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취업사기죠.. 정규직이라서 지원하고 다니는건데 계약직이라니..
회사에 이의제기 해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4개월 후 잘릴수도 있다는 것 고려하시고 다니시거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기억이 나서 너무 화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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