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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님!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최저임금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HR매거진에서는 고용 인력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