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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채용단계별로 알아보는 - 채용절차법 위반 예시!

 면접 때 “결혼하셨어요?” 질문 받았다면 신고! 

채용단계별로 알아보는 <채용절차법 위반 예시> 


다음 면접질문 중 불법인 것은 몇 번일까요? 

 

1. “고향이 어디에요?”

2. “부모님은 뭐하세요?”

3.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키가 몇이에요?

4. “결혼은 하셨나요?”

from. 면접관

 

정답은 1, 2, 3, 4!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채용 악습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 남아있는데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수반되어야겠죠. 하지만 신고도 알아야 하는 법! 우리 청년들이 어떤 게 불법인지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청정이가​ 채용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채용광고 단계


 

1) 거짓채용광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기업이 실제로 채용 계획이 없음에도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도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의 
채용과정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2.자기소개서/면접 등 채용 과정 단계

 

 

 

1)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위반사례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입사지원 표준양식을 보급·권장하고 있습니다

위반항목엔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용모··체중과 같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2) 채용광고를 구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3.채용 확정 단계

 

 

 

1)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채용 시 합격·불합격 여부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희망고문은 NO!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합격, 불합격 등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4.신고방법 알려드림!

 

 

자 이제 사례를 살펴보았으니,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지역별 신고가능 전화번호를 아래 이미지로 첨부하였으니 

신고를 원하는 청년들은 바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 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채용단계별로 알아본 위반 사례, 좀 도움이 되었나요?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더욱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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