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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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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직군 |
방법 |
주요업무 |
인원 |
우대사항 |
평생교육
(바우처) |
계약직
(계약직다급) |
공개경쟁 |
ㆍ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업 운영
ㆍ기타 진흥원이 부여한 업무 |
1명 |
ㆍ평생교육 제도
상담업무 경력자
(이용권, 학점은행제 등)
ㆍ평생교육기관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ㆍ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 |
계약직
(계약직라급) |
1명 |
ㆍ평생교육기관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ㆍ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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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자세한 직무내용은 직무소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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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무 장소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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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직군 |
인 원 |
근 무 장 소 |
근 무 기 간 |
수 습 기 간 |
평생교육
(바우처) |
계약직
(계약직다급) |
1명 |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 |
2026.2.11.~2026.12.31. |
해당없음 |
계약직
(계약직라급) |
1명 |
2026.2.11.~2026.12.31.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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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시가는캠퍼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0
※ 근무장소는 추후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 장소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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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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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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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직군 |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 |
초과근무시간 |
평생교육
(바우처) |
계약직
(계약직다급) |
주 40시간(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진흥원내규에 따름 |
계약직
(계약직라급) |
주 40시간(월~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진흥원내규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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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보수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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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연봉 하한액 |
| 계약직(계약직다급) |
38,2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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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계약직라급) |
서울시 생활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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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 별도 지급
※ 계약직의 경우 직전 경력은 최대 5년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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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시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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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격기준 |
| 공 통 |
가.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입사유예 불가)
다. 기관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계약직다급
(평생교육(바우처)) |
가. 석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
계약직라급
(평생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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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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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 [일반직] 만60세 (임용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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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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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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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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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준 |
가 점 |
| 장애인지원자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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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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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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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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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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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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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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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26.1.13.(화)
~ 1.22.(목) |
’26.1.27.(화) |
’26.2.3.(화) |
’26.2.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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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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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서류전형
(공통) |
충실성 |
ㆍ입사지원서의 충실성 평가 |
100점 |
| 직무적합도 |
ㆍ직무 관련 경력·경험, 자격증, 교육사항 등 평가 |
| 자기소개서 |
ㆍ논리성, 적합도 등 평가 |
면접전형
(공통) |
인성 |
ㆍ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100점 |
| 논리적사고 |
| 조직적응력 |
| 문제해결력 |
| 업무수행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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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형별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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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합격기준 |
합격인원 |
| 서류전형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적격자 |
채용인원 5배수 |
| 면접전형 |
ㆍ면접전형 종합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채용인원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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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동점자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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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선발예정인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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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채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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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입사지원서 접수 |
’26.1.13.(화) ~ 1.22.(목) |
ㆍ채용 홈페이지 https://smile.applyin.co.kr/
(마감일 17:00까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1.29.(목)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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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진위여부 확인 |
’26.1.29.(목) ~ 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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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
’26.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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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발표 |
’26.2.6.(금) |
ㆍ채용 홈페이지 개별 확인 |
| 신체검사 실시 |
’26.2.6.(금) ~ 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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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식 |
’26.2.11.(수) |
ㆍ장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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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일정은 채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일 협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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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의제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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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ㆍ대상자 : 전형단계별 채용과정에서 비리 등을 인지한 자
ㆍ청구방법 : 기관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공익(비리)신고’ 작성 후 제출
ㆍ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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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인지
(채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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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비리)
신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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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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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확인 시
피해자 구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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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체절차
- 피해자 특정 가능한 경우 :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응시 기회 부여
(예시) 서류전형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한 경우 : 피해자 그룹 대상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시) 면접전형: 피해자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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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시험위원 기피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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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ㆍ대상자 : 면접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접시험 응시자
-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험위원인 경우
- 시험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시험위원과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었던 경우
- 시험위원과 사제지간의 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이해 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ㆍ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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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및
시험위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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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제척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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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담당자 및
평가위원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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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위원
점수 제외 |
(응시자)
기피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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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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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인원의 2배수 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ㆍ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ㆍ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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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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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출신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종교 등)를
기재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급여 및 복리후생은 진흥원 내규에 의함
ㆍ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ㆍ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및 신원조사·신체검사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ㆍ진흥원 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ㆍ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음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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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진흥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 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진흥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진흥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2.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 : 수신자 부담)
※ 팩스(02-6730-7166) 또는 이메일(recruit@smile.seou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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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우리원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함
ㆍ기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mile.seoul.kr) 참조
ㆍ문의 : 기획조정본부 인사총무팀 인사담당(☎ 02-719-6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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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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