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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 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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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 및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으로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2월 11일
교정공제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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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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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위촉기간 |
주요업무 |
인원 |
위촉직
(겸직 가능) |
2년 (1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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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의위원
ㆍ금융상품 및 부동산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ㆍ국내외 주식 및 채권자산 관련 상품에 대한 결정 및 변경
ㆍ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및 변경
ㆍ그밖에 투자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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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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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정부기업예산법」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경영 및 금융·부동산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 경제․경영 및 금융·부동산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ㆍ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공인감정평가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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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서류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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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ㆍ2025. 12. 11. (목) 13:00 ~ 2025. 12. 17.
(수) 13: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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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ㆍE-mail 접수 (cmaa24@cmaa.or.kr 으로
지원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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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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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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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위촉통보 : 2025. 12. 22. 예정 (개별 휴대폰 메시지 및 전화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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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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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교정공제회 금융투자부 02-584-5613 (내선 5003, 500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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