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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자대학교 법인(덕성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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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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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역량있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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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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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
부문 |
인원 |
담당업무 및 지원자격 |
근무지 |
| 사무직 |
일반행정 |
○명 |
[담당업무]
ㆍ법인 행정 업무 전반
[지원자격]
ㆍ정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혹은
‘26년 02월 졸업예정자(전공 무관) |
서울시
종로구 |
부동산 개발
및 관재 |
[담당업무]
ㆍ법인 및 산하교육기관 재산관리
ㆍ법인 보유 부동산 개발 지원
[지원자격]
ㆍ정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혹은
‘26년 02월 졸업예정자(전공 무관)
[우대사항]
ㆍ부동산 개발, 관재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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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ㆍ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국가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
ㆍ분야별 중복지원은 불허하며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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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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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안내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인적성검사 미응시자는 1차 면접 참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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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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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
채용절차 |
비 고 |
| 2025.11.17.(월)~12.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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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 2025.12.10.(수) |
온라인 인적성검사 및 1차 면접 대상자 발표 |
개별 연락 |
| 2025.12.17.(수)~12.18(목) |
온라인 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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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수) |
1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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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금) |
2차 면접 대상자 발표 |
개별 연락 |
| 2026.01.06.(화) |
2차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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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연락 |
| 2026.02 |
임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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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방법 :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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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 간 :
2025.11.17.(월) ~ 12.08.(월)
ㆍ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 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JPG 그림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첨부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경력사항은 정규직 경력만 입력하며, 그 외 경력은 학내외 활동사항에 입력함
- 역량기술서는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위주로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신입 지원자는 지원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 및 포부 위주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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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서류 (1차면접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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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인어학(영어)성적표 사본(해당자)
ㆍ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ㆍ자격증 사본(해당자)
ㆍ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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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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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용사항 등
- 입사 후 1년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이 결정됨
- 정규직 임용 시 임용직급은 8급이며 관련분야 경력의 인정비율, 잔여기간 인정여부 등은 법인내규에 의거 산정함
※ 관련분야 경력은 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가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법인 사무국이며, 업무에 따라 법인 소유 수익용 재산 소재지에 근무할 수 있음
- 임용된 후 본 법인 인사정책에 따라 모집분야 이외의 직무 수행 또는 산하기관 등으로 전보될 수 있음
ㆍ추가 제출서류(사본 제출)는 1차 면접시 공인어학성적표,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타 서류 순으로 좌측상단에 클립
(스테플러 사용 불가)으로 철하여 제출
ㆍ합격취소
- 합격자 중 「직원인사규정」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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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제8조(임용결격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또는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끝내지 아니한 자
10. 다른 직장에서 부정행위나 직무태만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하여 해직되거나 권고 사직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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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졸업예정자가 지원자격으로 명시된 시점에 최종 졸업으로 판정되지 못하여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부정한 방법(부정청탁,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규채용한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균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ㆍ기타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채용문의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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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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