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및 우대 자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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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한국지역난방기술 인사규정 제10조] |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8.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기타 직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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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 자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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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우대자격 종류 |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사업개발,
건설사업관리 |
가스,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
산업기계설비, 소방,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안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축구조, 건축사,
대기관리, 수질관리,소음진동 |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기계설계, 소방설비(기계),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건축설비, 전기공사, 전기,
소방설비(전기), 토목,
산업안전, 건축,
건축설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기계설계,
소방설비(기계),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전기공사, 전기,
소방설비(전기), 전기공사,
전기, 토목, 산업안전,
건축, 건축설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
| 기계설계 |
가스, 건설기계,
건설안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기계, 기계안전,
산업기계설비, 소방, 용접 |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기계설계,
소방설비(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건축설비 |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설안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기계설계,
소방설비(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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