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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5,6차 경력사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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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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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은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열정 넘치는 인재를 모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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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
※ 마우스를 올리면 더 자세한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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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발분야별 선발인원 및 주요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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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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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분야(직무명) |
직무별 수행업무 |
수준 |
인원 |
주기적안전성평가
(①계속운전 PSR,
②가동원전 PSR) |
ㆍPSR 사업시행 및 인허가 현안 기술검토
ㆍ인자별 평가 및 운전경험, 발전소 현장점검 등 수행
ㆍ기술기준 차이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ㆍ사고관리 이행체계의 APR1400 노형 PSR 적용 |
선임 |
2 |
| 구조설계검증 |
ㆍ원전 설계변경 관련 공급자 문서 설계검증(구조분야)
ㆍ원전 설계변경서 설계검증
ㆍ원전 설계변경 관련 기술지원
ㆍ원전 구조물 여유도 평가기술 개발 |
선임 |
1 |
| 배관설계검증 |
ㆍ가동원전 설계변경 공급자문서 배관분야 검증
ㆍ가동원전 설계변경서 검증(배관)
ㆍ설계검증위원회 운영
ㆍ설계변경 관련 기술지원 |
선임 |
1 |
| 전기설계검증 |
ㆍ원전 전기회로설계 검증
ㆍ원전 전기계통설계 검증
ㆍ원전 전기설비설계 검증
ㆍ원전 설계변경 관련 기술지원(전기분야) |
선임 |
1 |
수리수문
(설계 해수위) |
ㆍ기후변화 적용 원전부지 설계 해수위 평가 및 기술개발
ㆍ가능최대 폭풍해일 평가 및 파랑 수치해석
ㆍ가능최대 지진해일 평가 및 전파 수치해석
ㆍ기상해일 및 너울성 파랑 수치해석
ㆍ취수펌프 최저수위 설계 및 해수위 감시 기술개발 |
선임 |
1 |
원자로공학
(노심설계관리) |
ㆍ대형원전 노심설계, 보호 및 감시 기술개발
ㆍ대형원전 노형선정 및 설계변경 검증
ㆍ대형원전 노심설계 코드 운용 및 설계변경 인허가 종합대응
ㆍ차세대 핵연료 기술개발 |
일반 |
1 |
방사선 방호 및
방폐물계통설계 관리 |
ㆍ대형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안전성 평가
ㆍ대형원전 고체/액체/기체 방사성폐기물 계통설계 개발
ㆍ방사선 방호를 위한 작업공정, 계획 및 방사선 제어를 포함하는
ALARA 인허가
ㆍ대형원전 방사성폐기물 핵종 및 오염도 분석, 방법 및 저장용기
건전성 평가 기술개발 |
일반 |
1 |
| 유체/기기설계 관리 |
ㆍ대형원전 노형개발 및 원자로계통 설계
ㆍ대형원전 피동안전계통 최적설계 및 인허가
ㆍ대형원전 유체-구조 연계해석 설계 기술개발
ㆍ대형원전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변경 인허가 |
일반 |
1 |
| 구조설계 및 해석 |
ㆍ원전 구조물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 및 기술개발
ㆍ원전 구조물 적용 구조해석 기술개발
ㆍ구조해석 및 실증시험을 통한 원전 구조물 성능평가 |
일반 |
1 |
| 건강평가연구 전문의 |
ㆍ종사자 건강평가 연구
ㆍ방사선보건원 서울부속의원 운영(의료행위 총괄)
ㆍ기타 종사자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업무 |
책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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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직원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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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분야(직무명) |
직무별 수행업무 |
수준 |
인원 |
| 공인회계사 |
ㆍ재무제표 작성 등 별도,연결 회계결산 및 실적 분석
ㆍ회계이슈 검토 및 재무영향 분석
ㆍ국내원전, 해외사업 등 주요사업 및 신사업 상시 회계자문
ㆍ국제회계기준 개정 등 이슈 분석 및 실무 적용방안 검토
ㆍ대내외 결산감사 수검 및 관련 대응 |
3직급 |
2 |
| 공인노무사 |
ㆍ인사・노무 관련 소송, 진정 등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
ㆍ소송 및 진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ㆍ인사・노무 관련 대관업무(정부부처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조정 등)
ㆍ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방안 수립 및 관련 실무업무
ㆍ기타 인사・노무 관련 업무 |
4직급 |
1 |
| 수력·양수 기계 |
ㆍ수력·양수 발전설비 기계계통(터빈, 펌프, 수문 등) 유지보수 및 진단업무
ㆍ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기획 및 수행
ㆍ기계설비의 고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
3직급 |
1 |
| 수력·양수 전기 |
ㆍ수력·양수 발전설비 전기계통(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등) 유지 보수 및
진단업무
ㆍ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기획 및 수행
ㆍ전기설비의 고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
3직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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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의원 의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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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분야 |
수 행 업 무 |
부속의원 의사
(한울원자력본부) |
ㆍ(한울원자력본부) 부속의원 진료 업무
ㆍ종사자 건강검진 시 현장총괄 /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대응
ㆍ원전 방사능방재훈련 참여 / 건강상담, 의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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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용신분 및 처우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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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경력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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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부 내 용 |
| 근무지 |
ㆍ연구원 : 중앙연구원(대전)
※ 단, 건강평가연구 전문의(방사선보건원, 서울)
ㆍ경력직원 : [회계사, 노무사] 본사(경주), [수력·양수 기계] 한강수력본부(춘천), [수력·양수 전기]
양양양수발전소(양양)
ㆍ(공통)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 근무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근무지는 조정될 수 있음 |
채용신분
및
처우수준 |
ㆍ연구원 : 책임(부장급), 선임(차장급), 일반(주임급, 대학원졸 수준)
- 입사 후 급여수준은 당사 인사관리지침 제105조(초임호봉 등)를 적용하여 결정하며, 최소경력요건을
초과하는 전직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인정
ㆍ경력직원 : 3직급(차장급), 4직급(주임급, 대졸 수준)
- 입사 후 급여수준은 당사 인사관리지침 제105조(초임호봉 등)을 준용하여 결정하며, 최소경력요건을
초과하는 전직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인정
ㆍ(부장급-책임급연구원-전문의) 초임연봉은 11,800만원 수준(세전, 직무급 포함,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이며, 경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ㆍ(차장급) 초임연봉은 6,650만원 수준(세전,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이며, 직무‧경력‧근무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ㆍ(주임급) 초임연봉은 4,350만원 수준(세전,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이며, 직무‧경력‧근무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복리후생 |
ㆍ4대보험, 복지포인트, 비연고지 직원 사택제공(수도권/대전근무자 제외), 휴양시설 등 |
| 기타 |
ㆍ회사 방침에 따른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선발분야에서만 근무
ㆍ선발인원은 정규직으로 선발되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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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의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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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부 내 용 |
| 채용신분 |
ㆍ계약직원 갑류(개방형 직위) |
| 처우수준 |
ㆍ2직급 수준*
ㆍ초임연봉은 2직급 11,800만원 수준(세전, 직무급(전문의) 포함,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경력‧근무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근무지 |
ㆍ한울원자력본부(경북 울진)
※ 근무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조정 가능 |
| 채용기간 |
ㆍ고용기간 3년
ㆍ고용기간 만료 후 업무실적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계약연장 가능
ㆍ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복리후생 |
ㆍ4대 보험, 복지포인트, 비연고지 직원 사택제공(수도권/대전근무자 제외), 휴양시설 등 |
| 기타 |
ㆍ회사 방침에 따른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선발분야에서만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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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형 직위-처우수준) 최종합격자의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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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지원자가 선발된 경우]
ㆍ직원으로서 선발전 신분은 유지
ㆍ임기중 임금피크제 전환시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ㆍ임기만료 시점보다 정년퇴직일이 먼저 도래할 경우 임기는 정년퇴직일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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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연구원, 경력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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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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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자격 요건 |
| 연 령 |
ㆍ제한 없음. 단, 정규직 선발의 경우 정년(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
| 병 역 |
ㆍ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규편입 및 전직 가능분야 “없음” |
| 영 어 |
ㆍ제한 없음
ㆍ지원시 영어성적 제한은 없으나 1차 전형시 점수 반영(어학점수 환산표 적용)
- TOEIC, TOEFL(iBT), TEPS 중 최고성적 1개만 인정
※ 전력산업 수출, 국제협력 및 교류, 신사업 추진 등 직무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1차 전형시 점수 반영
ㆍ유효성적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국외 응시·조회불가
성적·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TOEFL은 국외 응시 성적 가능)
- ‘23.08.14.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 시점 이전까지 입력이 가능한 성적[자격번호 미부여, 발표예정
등으로 지원서 작성 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접수마감 시점 기준 유효하지 않은(진위확인 불가) 성적은
불인정]
※ 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舊(구)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
[TOEIC, TOEFL(iBT), TEPS에 한함]의 경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 기 타 |
ㆍ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모집공고문에는 세부내역 명시)
ㆍ‘25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졸업예정자)는 학위 미취득 시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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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세부 사항은 붙임의 직무명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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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야별 자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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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분야(직무명) |
선발
수준 |
전공 |
세부전공 |
자격/경력 요건 |
주기적안전성
평가
(①계속운전 PSR,
②가동원전 PSR) |
선임
연구원 |
에너지(원자력 포함)/
기계/전기/전자/
계측/산업/방사선/
재료 공학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전공분야 관련 원자력
유관 산업계 |
| 구조설계검증 |
선임
연구원 |
토목, 건축 공학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토목, 건축 구조설계 및
설계검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 배관설계검증 |
선임
연구원 |
기계, 재료 공학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배관 또는 배관자재
(밸브, 오리피스 등) 설계 및 설계검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 전기설계검증 |
선임
연구원 |
전기, 전자 공학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전기 설계 및
설계검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수리수문
(설계 해수위) |
선임
연구원 |
토목공학 |
해안공학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상해일, 너울성 파랑, 해수범람,
해수위 평가 및 수치해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 수리수문학 |
| 해양학 |
물리해양학 |
| 조선공학 |
유체역학 |
원자로공학
(노심설계관리) |
일반
연구원 |
원자력 |
원자로물리,
노심해석,
핵재료,
핵계측 |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노심설계, 핵연료설계,
원자로 재료, 제어봉집합체 설계,
노심보호계통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방사선 방호 및
방폐물계통설계
관리 |
일반
연구원 |
방사선, 원자력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원전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계통 설계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유체/기기설계
관리 |
일반
연구원 |
기계, 에너지(원자력
포함) 공학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주기기/
원자로냉각재계통/안전계통 설계,
해석 및 인허가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구조설계 및
해석 |
일반
연구원 |
토목공학
건축공학 |
구조공학
구조공학 |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강구조물 관련 구조설계, 구조성능평가,
전산구조해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
건강평가연구
전문의 |
책임
연구원 |
- |
- |
ㆍ관련분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인정) 관련분야 :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핵의학과 |
| 공인회계사 |
3직급 |
- |
- |
ㆍ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자격 취득과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수습 기간 미포함)
* (인정) 해당분야 : 회계법인 또는
사내회계사(재무, 회계, 예산 관련 부서)
등 |
| 공인노무사 |
4직급 |
- |
- |
ㆍ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노무법인 또는
사내노무사(인사, 노무, 법무 관련 부서)
등 |
수력·양수
기계 |
3직급 |
기계 공학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수력·양수발전소
기계분야 설계, 유지보수 및 진단 업무 |
수력·양수
전기 |
3직급 |
전기, 전자 공학 관련
전공 |
- |
ㆍ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수력·양수발전소
전기분야 설계, 유지보수 및 진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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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채용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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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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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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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부속의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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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자격/경력 요건 |
| 학력/성별/연령 |
ㆍ제한 없음 |
| 병 역 |
ㆍ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 자격요건 |
ㆍ의사 면허 소지자
※ (우대요건)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상경력 보유자 |
※ 사내지원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2직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임금피크
前 기존 직급이 2직급 이상인 자로서 의사 면허 소지자 |
| 기 타 |
ㆍ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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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사항은 붙임의 직무명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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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채용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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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전형방법 - 연구원, 경력직원 |
|
가. 입사지원서 작성
ㆍ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원칙
※ 자격/면허(해당자), 경력사항, 학위사항, 어학 등의 항목을 미입력 또는 입력하였으나 적합한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불인정함
나. 전형 절차 |
|
| 구 분 |
|
1차 전형* |
|
2차 전형 |
|
최종합격자 결정 |
| 선발인원 |
▶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
발
절
차 |
책임급
연구원 |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서류심사(50)/심리건강진단/
경력(50)/가점 |
ㆍ인성면접(50)
ㆍ전공(직무)PT면접
(50)
ㆍ가점 |
ㆍ신원조사
ㆍ신체검사
ㆍ비위면직자 확인 |
선임·
일반급
연구원 |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서류심사(25)/직무적성검사(20)/
심리건강진단/경력(25)/논문(20)/
영어(10)/가점 |
| 경력직원 |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서류심사(35)/직무적성검사(20)/
심리건강진단/경력(35)/영어(10)/
가점 |
|
|
* ‘심리건강진단’이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 보조자료로 활용
다. 세부 전형 내역
[ 책임 연구원 ] |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1차 전형 |
ㆍ필기시험
-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 : 적/부 판정
- 심리건강진단 :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시 보조자료로 활용
· 미응시할 경우 1차 전형 불합격 처리
ㆍ서류심사(50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50점)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 및 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경력점수(50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분야 자격/경력요건 충족 후, 해당분야 추가 경력기간에 대하여 점수 부여
· 4년 이상(50점), 3년 이상(47점), 2년 이상(44점), 1년 이상(41점), 1년 미만(38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 10% |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
| 5% |
ㆍ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
|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
| 2차 전형 |
ㆍ전공(직무)PT면접(50점, 30분 이내)
- 선발분야 관련 선발분야 전공기술 또는 주요실적 등에 대해 발표(12분 이내) 및
개별질의응답(18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인성면접(50점, 20분 이내)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별질의응답(20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 10% |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
| 5% |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
|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
최종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신원 특이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
|
|
*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서류심사 ④ 경력점수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면접점수([전공(직무)PT면접+인성면접 점수)]
④ 전공(직무)PT면접 ⑤ 인성면접 ⑥ 1차 서류심사 ⑦ 1차 경력점수
※ 서류심사, 전공 또는 인성면접에서 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 선임·일반급 연구원 ] |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1차 전형 |
ㆍ필기시험
-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 : 적/부 판정
- 직무적성검사(20점) : 언어이해, 언어추리, 응용계산, 자료해석, 수열추리, 사무지각,
공간지각, 공간추리(8개 분야)
· 평가등급 : A(20), B(18), C(16), D(14), E(12), F(부적격)
- 심리건강진단 :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시 보조자료로 활용
· 미응시할 경우 1차 전형 불합격 처리
ㆍ서류심사(25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5점)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 및 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25), B(22), C(19), D(16), E(부적격)
ㆍ경력점수(25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분야 자격/경력요건 충족 후, 해당분야 추가 경력기간에 대하여 점수 부여
· 4년 이상(25점), 3년 이상(23점), 2년 이상(21점), 1년 이상(19점), 1년 미만(17점)
* 일반급 연구원 지원자 중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를 근무경력으로 인정(4년)
ㆍ논문점수(20점)
- 최근 3년 이내(22.8.14.~25.8.13) 선발분야관련 게재/발표한 논문(학위논문제외)에 대해
점수 부여
· 게재 : SCI(E) (6점), 해외(4점), 국내(3점)
· 발표 : 해외(2점), 국내(1점) (발표는 최대 8점 한도)
- 제1저자, 교신저자 : 배점의 100% / 공동저자 : 배점의 60%
※ 기준기간(최근 3년이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ㆍ영어(10점)
- 영어성적(TOEIC, TOEFL(iBT), TEPS) 중 본인이 취득한 점수를 환산표에 따라 환산한
점수의 최고 1개 반영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 10% |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
| 5% |
ㆍ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
|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
| 2차 전형 |
ㆍ전공(직무)PT면접(50점, 30분 이내)
- 선발분야 관련 학위논문, 본인이 학술지에 게재·발표한 논문 또는 전공기술 발표(12분 이내)
및 개별질의응답(18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인성면접(50점, 20분 이내)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별질의응답(20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 10% |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
| 5% |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
|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
최종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신원 특이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1배수 |
|
|
*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서류심사④ 경력점수 ⑤직무적성검사 ⑥ 논문점수⑦ 영어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면접점수([전공(직무)PT면접+인성면접 점수)]
④ 전공(직무)PT면접 ⑤ 인성면접 ⑥ 1차 서류심사 ⑦ 1차 경력점수 ⑧ 1차 직무적성검사
⑨ 1차 논문점수 ⑩ 1차 영어
※ 서류심사, 전공 또는 인성면접에서 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 경력직원 ] |
|
| 구 분 |
내 용 |
비고 |
| 1차 전형 |
ㆍ필기시험
-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 : 적/부 판정
- 직무적성검사(20점) : 언어이해, 언어추리, 응용계산, 자료해석, 수열추리, 사무지각,
공간지각, 공간추리(8개 분야)
· 평가등급 : A(20), B(18), C(16), D(14), E(12), F(부적격)
- 심리건강진단 :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시 보조자료로 활용
· 미응시할 경우 1차 전형 불합격 처리
ㆍ서류심사(35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35점)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 및 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35), B(32), C(29), D(26), E(부적격)
ㆍ경력점수(35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분야 자격/경력요건 충족 후, 해당분야 추가 경력기간에 대하여 점수 부여
· 4년 이상(35점), 3년 이상(33점), 2년 이상(31점), 1년 이상(29점), 1년 미만(27점)
ㆍ영어(10점)
- 영어성적(TOEIC, TOEFL(iBT), TEPS) 중 본인이 취득한 점수를 환산표에 따라 환산한
점수의 최고 1개 반영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 10% |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
| 5% |
ㆍ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
|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
| 2차 전형 |
ㆍ전공(직무)PT면접(50점, 30분 이내)
- 선발분야 관련 학위논문, 본인이 학술지에 게재·발표한 논문 또는 전공기술 발표(12분 이내)
및 개별질의응답(18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인성면접(50점, 20분 이내)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별질의응답(20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 10% |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
| 5% |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
|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
최종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신원 특이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1배수 |
|
|
*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서류심사④ 경력점수 ⑤직무적성검사 ⑥ 논문점수⑦ 영어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면접점수([전공(직무)PT면접+인성면접 점수)]
④ 전공(직무)PT 면접 ⑤ 인성면접 ⑥ 1차 서류심사 ⑦ 1차 경력점수 ⑧ 1차 직무적성검사
⑨ 1차 논문점수 ⑩ 1차 영어
※ 서류심사, 전공 또는 인성면접에서 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
|
|
| 전형방법 - 부속의원 의사 |
|
가. 입사지원서 작성
ㆍ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원칙
※ 경력 미입력 또는 경력은 입력하였으나 적합한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함
나. 전형 절차 |
|
| 구 분 |
|
1차 전형 |
|
2차 전형 |
|
최종합격자 결정 |
| 선발인원 |
▶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 |
1배수 |
| 선발절차 |
ㆍ서류심사(100) |
ㆍ면접(100) |
ㆍ신원조사
ㆍ신체검사
ㆍ비위면직자 확인 |
|
|
| 다. 세부 전형 내역 |
|
| 구 분 |
내 용 |
1차 전형
(5배수) |
ㆍ서류심사(100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100), B(90), C(80), D(70), E(부적격) |
2차전형
(1배수) |
ㆍ면접(100점) : 직무(PT발표) 및 인성 통합면접
- 직무PT발표(10분이내) : 선발분야 전공기술 또는 주요 실적 등에 대해 발표
※ 발표자료는 사전제출(1차 합격자 발표시 제출방법 및 기한 안내)
- 선발분야별 직무역량, 소통(발표)역량, 가치관·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100), B(90), C(80), D(70), E(부적격) |
최종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면접에서 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
|
|
| 전형일정 - 연구원, 경력직원 |
|
| 내 용 |
추 진 일 정 |
비고 |
| ㆍ지원서 접수 |
7.29.(화) ~ 8.13.(수) 15:00 |
ㆍ접수처 : http://www.khnp.co.kr/recruit
ㆍ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입력 |
| ㆍ지역주민 확인 |
7.29.(화) ~ 8.12.(화) 17:00 |
ㆍ해당자에 한함(가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 불요)
ㆍ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적용 대상자,
방폐장 유치지역주민 가점적용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지원서 접수 요망
ㆍ지역주민 확인장소 : http://www.khnp.co.kr/recruit |
| ㆍ1차전형 |
필기시험
(직무적성검사,
심리건강진단,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
8.16.(토) |
ㆍ서울(변동가능)에서 일괄 시행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하며, 코로나 등 부득이한 사태 발생시 일정 등
변경가능) |
| ㆍ1차 합격자 발표 |
8.29.(금) |
ㆍ채용홈페이지 |
| ㆍ2차(면접) 전형 시행 |
9.11.(목) ~ 9.12.(금) |
ㆍ서울(변동가능)에서 일괄 시행 |
| ㆍ2차(면접) 합격자 발표 |
9.24.(수) |
ㆍ채용홈페이지 |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등 |
9.24.(수)~ |
ㆍ구체적인 일정 등 방법은 면접합격자에 한해 안내 |
| ㆍ최종합격자 발표 |
10월 중 |
ㆍ채용홈페이지 |
| ㆍ인재개발원 입교 |
10월 말~11월 초 |
|
|
|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 확인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으나 반려된 경우, 지역주민 확인 마감일의 익일
(영업일 기준) 오전 11시까지 증빙서류에 한하여 보완 가능(증빙서류 외 사업소 등 기타사항 수정 불가) |
|
|
| 전형일정 - 부속의원 의사 |
|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고 |
| 지원서 접수 |
7.29.(화) ~ 8.13.(수) 15:00 |
ㆍ접수처 : http://www.khnp.co.kr/recruit
ㆍ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입력 |
1차전형
합격자 발표 |
8.29.(금) |
ㆍ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
| 추가정보 입력 마감 |
9.1.(월) 15:00 |
ㆍ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년월일, 사진) 제출 |
| 면접 |
9.11(목)~12(금) |
ㆍ서울(변동가능)에서 일괄 시행(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추후 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
2차전형
합격자 발표 |
9.24.(수) |
ㆍ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등 |
9.24.(수)~ |
ㆍ구체적인 일정 등 방법은 면접합격자에 한해 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 |
10월 중 |
ㆍ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
| 입 사 |
11월 중 |
|
|
|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차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년월일, 사진)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2차전형(면접)
응시 불가
|
|
|
|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ㆍ접수처 : www.khnp.co.kr/recruit(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개별접수 불가)
ㆍ지원기한 : 2025.08.13.(수) 15:00 까지
ㆍ지원서 작성 : 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Web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서 상에 세부 경력을 최대한 상세히 입력(미입력된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서에 경력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아래 참조)가 함께 있어야 해당 경력이 인정됨
- 공인외국어는 국내정기 시험에 한함. 단, TOEFL*은 국외응시 시험도 인정함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ETS사이트 사용자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 요청 예정
ㆍ증빙서류(2매 이상일 경우, 아래 ①②항목별로 각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5MB이하 PDF형식으로 첨부)
① 각종 자격증, 학위 증빙, 필수 이수 교육, 논문 등 자격요건(해당자에 한함)
② 경력증명서류(아래 Ⓐ+Ⓑ+Ⓒ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경력 인정여부 결정)
※ 아래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서류만 제출 시 해당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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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서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기,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必
ㆍ금번 채용의 <지원자격>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 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ex 재직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별첨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
※ 단, 당사 양식 활용시 발급자를 명확히 기재(지원자 본인이발급자(인사담당자)인 경우 본인 포함 복수의 확인서명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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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해당기간 동안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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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체이력으로 발급, 경력진위 비교 확인용 서류(Ⓑ)를 미제출하면 Ⓐ의 경력도 불인정
ㆍ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기간의 국민·공무원·군인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양자가 중복되는(교집합)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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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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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나머지 경력연도에 대한 증명서는 첨부)
- 접수마감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보아 접수 마감일을 종료일로 경력을 계산하며,
1개월 이전에 발급된 경력(재직) 증명서류는 그 서류의 발급일 까지만 경력기간을 산정
(※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 월미만은 절사)
[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 - 연구원, 경력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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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증 빙 서 류 |
| 경력 증빙 |
ㆍ경력증빙
-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연금가입증명서]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하며, [소득금액증명서]는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
게재/발표 논문
(연구원) |
ㆍ최근 3년 이내(22.8.14.~25.8.13.) 게재/발표한 논문(학위논문 불인정)의 표지, 목차,
요약자료 등
* 논문의 ①논문 표지, ②목차, ③초록(요약자료)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불인정
* 게재의 경우 게재 시점 / 발표의 경우 발표한 학회(시점, 장소, 발표순서 등)를
확인가능한 자료 반드시 포함,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지원자의 소속 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경우 마스킹 必 |
지원자격(전공) 증빙
(연구원*, 경력직원**)
* 건강평가연구전문의 제외
** 회계사, 노무사 제외 |
ㆍ학사 : 별첨#2. 전공 이수과목 및 학점표 (본인 직접 기재)
* 제출사유 : 선발분야 지원자격(전공) 여부 확인을 위함으로 전공 과목만 입력
* 학교명, 성적, 일자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항목은 미포함된 양식이며, 향후 면접후
제출하는 원본 성적증명서와 대조 예정
ㆍ석사 또는 박사 : ‘학위논문’(학교명 마스킹 必)
* ①논문 표지, ②목차, ③초록(요약자료)을 제출하며 하나라도 미비 시 원칙적으로 불인정
(최종본 기준 목차 또는 초록이 없을 경우 전문을 제출)
ㆍ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위 관련 증빙만 제출(ex : 학사학위로 지원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석·박사 자료 제출 불요)
※ 지원분야와 관련된 학위사항 증빙 제출 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은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단, 무논문 졸업에 따른 학위(석사, 박사) 취득의 경우 학위증명서(블라인드 처리)와
전공이수과목 및 학점표(별첨#2)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원자격(자격면허)
증빙
(해당분야) |
ㆍ지원 분야에 따른 필수 자격증 사본
- 건강평가연구전문의 : 관련분야 전문의 자격증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자격증 |
| 장애인 |
ㆍ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중 택일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기관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 기초생활수급자 |
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의미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기관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만 해당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기관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다문화 가족의
자녀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응시자 부모가 결혼이민자로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귀화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본, 전 국적 표시 필수)
- 응시자 부모가 결혼이민자로서 귀화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사실증명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기본증명서 상세본에 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첨부 필요(제적등본 등)
※ 추가 확인 필요 시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자립준비청년 |
ㆍ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정부24 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발급분
-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시·군·구 민원센터 또는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분 |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적용 대상자 |
ㆍ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 응시자 주민등록 초본
ㆍ응시자 부모가 대상자일 경우
- 응시자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부재시)
- 응시자 부모와 응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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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 - 부속의원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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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증 빙 서 류 |
경력 및 자격증
증빙 |
ㆍ경력증빙
-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연금가입증명서]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하며, [소득금액증명서]는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ㆍ자격증 증빙
- 해당 분야에 따른 필수 또는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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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류는 지원자가 입력한 경력의 사실확인에 한정하여 이용되며, 평가시 일절 제공/활용되지 않음.
[면접시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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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빙 서 류 |
| ㆍ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본인 서명 필) |
ㆍ입사지원시 입력 및 첨부한 온라인 증빙서류 전체(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류, 게재/발표 논문, 지원자격(전공) 증빙(성적증명서, 연구·용역실적서 증명서 포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방폐장유치지역 주민 : 입사지원시 첨부서류 원본 |
ㆍ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정부24(www.gov.kr)’ 발급분]
- 국가유공자증 및 복지카드 등은 불인정 |
ㆍ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발급분 제출*
* 2차전형(면접) 시 사본 제출 가능, 최종합격 시 원본제출 필요(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인정) |
| ㆍ자격‧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어학성적표 원본 |
| ㆍ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남성 지원자에 한하며, 군 복무기간 등 관련사항 명시) |
| ㆍ국외거주자의 경우 항공료 영수증, 국외거주 증빙서류, 통장사본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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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자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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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외거주자가 면접에 참석시 소정의 항공료 일부 지원
ㆍ단, 항공료영수증, 국외거주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함
※ 국외거주자 항공료지원 범위 및 금액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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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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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ㆍ접수방법 : 채용 전용 이메일(khnprecruit@khnp.co.kr)로 접수
ㆍ이의신청 처리대상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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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ㆍ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ㆍ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ㆍ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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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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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ㆍ제출한 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 2025년도 제5차 경력사원(연구원·경력직원) 선발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반환신청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채용서류 반환청구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ㆍ지정 기간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ㆍ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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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자 조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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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ㆍ부정행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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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대리응시 행위
② 검사지를 절취하거나, 메모지 등을 소지 또는 상호교환, 대화를 시도 하는 행위
③ 스마트폰, 디지털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전자기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별도용기에 보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전자기기 소지에 해당함
④ 수험표, 신체 등에 문제 또는 답과 관련된 내용*을 옮겨 적거나 커닝페이퍼 등을 소지하는 행위
* 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문제 및 보기 번호 포함)
⑤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⑥ 타인의 시험 진행을 방해하거나 OMR응답지를 보는(보여주는) 행위
⑦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⑧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문제를 푸는 행위
⑨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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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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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안내]
① 이메일은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이용을 금지하며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출신지역, 사내지인, 가족사항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연락처 등 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경력사항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이후 면접 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③ 경력과 관련한 사항(근무부서, 근무기간 등)은 블라인드 대상이 아닙니다.
④ - [연구원/경력직원] 본 채용은 입사지원서를 제출 완료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전형을 시행함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 생년월일, 지원자격 및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채용 홈페이지에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속의원의사] 지원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증빙서류는 공정한 합격자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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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서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공고 및
지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전형단계 및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①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대리응시 행위
② 검사지를 절취하거나, 메모지 등을 소지 또는 상호교환, 대화를 시도 하는 행위
③ 스마트폰, 디지털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전자기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별도용기에 보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전자기기 소지에 해당함
④ 수험표, 신체 등에 문제 또는 답과 관련된 내용*을 옮겨 적거나 커닝페이퍼 등을 소지하는 행위
* 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문제 및 보기 번호 포함)
⑤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⑥ 타인의 시험 진행을 방해하거나 OMR응답지를 보는(보여주는) 행위
⑦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⑧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문제를 푸는 행위
⑨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ㆍ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허위제출 등은 불합격처리 및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천재지변,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채용절차 진행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선발분야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 인사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공모직위 외
보직부여가 가능합니다.
ㆍ면접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한 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별도 지참), ④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⑤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⑥국가보훈등록증(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존 15종 보훈신분증 포함)에 한함]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및 자격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 불가합니다.
ㆍ접수마감일 접속인원 폭주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부탁드리며, 접수마감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폭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접수 불가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대상자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합니다.
ㆍ예비합격자 운영 : 아래 사유 해당시 2차 전형 최소 기준을 통과한 자 중 차순위자 (성적순)를 최종 합격처리 가능
-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 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 입사포기, 합격자의 신체검사, 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등 미입사 사유 발생시
- 수습임용(입사일로부터 3개월) 종료시점 이전에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ㆍ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채용홈페이지(http://www.khnp.co.kr/recruit)의 채용문의 게시판 또는 인재채용부
(☎054-704-5132, 5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용 기간에는 문의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 전 모집요강 및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문의 자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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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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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5년 7월 29일 ~ 2025년 8월 13일
ㆍ접수방법 : 홈페이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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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튼클릭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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