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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6차 경력사원 채용

핵심 정보

경력
경력
학력
대졸(4년제) 이상
근무형태
정규직, 계약직
급여
면접 후 결정
근무지역
경북 경주시, 경북전체, 울진군, 대전전체, 대전 유성구, 강원전체, 강원 양양군, 춘천시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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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한국수력원자력
2025년도 제5,6차 경력사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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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은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열정 넘치는 인재를 모십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 마우스를 올리면 더 자세한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인재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인재 배려하는 상생 인재 
소통
협력
사회적 가치
사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열정
전문 역량
글로벌 최고
자기 직무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1. 선발분야별 선발인원 및 주요 수행업무
□ 연구원 : 11명
선발분야(직무명) 직무별 수행업무 수준 인원
주기적안전성평가
(①계속운전 PSR,
②가동원전 PSR)
ㆍPSR 사업시행 및 인허가 현안 기술검토
ㆍ인자별 평가 및 운전경험, 발전소 현장점검 등 수행
ㆍ기술기준 차이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ㆍ사고관리 이행체계의 APR1400 노형 PSR 적용
선임 2
구조설계검증 ㆍ원전 설계변경 관련 공급자 문서 설계검증(구조분야)
ㆍ원전 설계변경서 설계검증
ㆍ원전 설계변경 관련 기술지원
ㆍ원전 구조물 여유도 평가기술 개발
선임 1
배관설계검증 ㆍ가동원전 설계변경 공급자문서 배관분야 검증
ㆍ가동원전 설계변경서 검증(배관)
ㆍ설계검증위원회 운영
ㆍ설계변경 관련 기술지원
선임 1
전기설계검증 ㆍ원전 전기회로설계 검증
ㆍ원전 전기계통설계 검증
ㆍ원전 전기설비설계 검증
ㆍ원전 설계변경 관련 기술지원(전기분야)
선임 1
수리수문
(설계 해수위)
ㆍ기후변화 적용 원전부지 설계 해수위 평가 및 기술개발
ㆍ가능최대 폭풍해일 평가 및 파랑 수치해석
ㆍ가능최대 지진해일 평가 및 전파 수치해석
ㆍ기상해일 및 너울성 파랑 수치해석
ㆍ취수펌프 최저수위 설계 및 해수위 감시 기술개발
선임 1
원자로공학
(노심설계관리)
ㆍ대형원전 노심설계, 보호 및 감시 기술개발
ㆍ대형원전 노형선정 및 설계변경 검증
ㆍ대형원전 노심설계 코드 운용 및 설계변경 인허가 종합대응
ㆍ차세대 핵연료 기술개발
일반 1
방사선 방호 및
방폐물계통설계 관리
ㆍ대형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안전성 평가
ㆍ대형원전 고체/액체/기체 방사성폐기물 계통설계 개발
ㆍ방사선 방호를 위한 작업공정, 계획 및 방사선 제어를 포함하는
 ALARA 인허가
ㆍ대형원전 방사성폐기물 핵종 및 오염도 분석, 방법 및 저장용기
 건전성 평가 기술개발
일반 1
유체/기기설계 관리 ㆍ대형원전 노형개발 및 원자로계통 설계
ㆍ대형원전 피동안전계통 최적설계 및 인허가
ㆍ대형원전 유체-구조 연계해석 설계 기술개발
ㆍ대형원전 비상노심냉각계통 설계변경 인허가
일반 1
구조설계 및 해석 ㆍ원전 구조물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 및 기술개발
ㆍ원전 구조물 적용 구조해석 기술개발
ㆍ구조해석 및 실증시험을 통한 원전 구조물 성능평가
일반 1
건강평가연구 전문의 ㆍ종사자 건강평가 연구
ㆍ방사선보건원 서울부속의원 운영(의료행위 총괄)
ㆍ기타 종사자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업무
책임 1
□ 경력직원 : 5명
선발분야(직무명) 직무별 수행업무 수준 인원
공인회계사 ㆍ재무제표 작성 등 별도,연결 회계결산 및 실적 분석
ㆍ회계이슈 검토 및 재무영향 분석
ㆍ국내원전, 해외사업 등 주요사업 및 신사업 상시 회계자문
ㆍ국제회계기준 개정 등 이슈 분석 및 실무 적용방안 검토
ㆍ대내외 결산감사 수검 및 관련 대응
3직급 2
공인노무사 ㆍ인사・노무 관련 소송, 진정 등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
ㆍ소송 및 진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ㆍ인사・노무 관련 대관업무(정부부처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조정 등)
ㆍ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방안 수립 및 관련 실무업무
ㆍ기타 인사・노무 관련 업무
4직급 1
수력·양수 기계 ㆍ수력·양수 발전설비 기계계통(터빈, 펌프, 수문 등) 유지보수 및 진단업무
ㆍ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기획 및 수행
ㆍ기계설비의 고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3직급 1
수력·양수 전기 ㆍ수력·양수 발전설비 전기계통(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등) 유지 보수 및
 진단업무
ㆍ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 기획 및 수행
ㆍ전기설비의 고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3직급 1
□ 부속의원 의사 : 1명
선발분야 수 행 업 무
부속의원 의사
(한울원자력본부)
ㆍ(한울원자력본부) 부속의원 진료 업무
ㆍ종사자 건강검진 시 현장총괄 /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대응
ㆍ원전 방사능방재훈련 참여 / 건강상담, 의료교육 등
2. 채용신분 및 처우수준
□ 연구원, 경력직원
구 분 세 부 내 용
근무지 ㆍ연구원 : 중앙연구원(대전)
 ※ 단, 건강평가연구 전문의(방사선보건원, 서울)
ㆍ경력직원 : [회계사, 노무사] 본사(경주), [수력·양수 기계] 한강수력본부(춘천), [수력·양수 전기]
       양양양수발전소(양양)
ㆍ(공통)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 근무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근무지는 조정될 수 있음
채용신분

처우수준
ㆍ연구원 : 책임(부장급), 선임(차장급), 일반(주임급, 대학원졸 수준)
 - 입사 후 급여수준은 당사 인사관리지침 제105조(초임호봉 등)를 적용하여 결정하며, 최소경력요건을
   초과하는 전직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인정
ㆍ경력직원 : 3직급(차장급), 4직급(주임급, 대졸 수준)
 - 입사 후 급여수준은 당사 인사관리지침 제105조(초임호봉 등)을 준용하여 결정하며, 최소경력요건을
   초과하는 전직경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인정
ㆍ(부장급-책임급연구원-전문의) 초임연봉은 11,800만원 수준(세전, 직무급 포함,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이며, 경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ㆍ(차장급) 초임연봉은 6,650만원 수준(세전,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이며, 직무‧경력‧근무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ㆍ(주임급) 초임연봉은 4,350만원 수준(세전,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이며, 직무‧경력‧근무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복리후생 ㆍ4대보험, 복지포인트, 비연고지 직원 사택제공(수도권/대전근무자 제외), 휴양시설 등
기타 ㆍ회사 방침에 따른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선발분야에서만 근무
ㆍ선발인원은 정규직으로 선발되며, 수습기간 3개월 운영
□ 부속의원 의사
구 분 세 부 내 용
채용신분 ㆍ계약직원 갑류(개방형 직위)
처우수준 ㆍ2직급 수준*
ㆍ초임연봉은 2직급 11,800만원 수준(세전, 직무급(전문의) 포함, 성과급 제외, 1년 만근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경력‧근무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근무지 ㆍ한울원자력본부(경북 울진)
 ※ 근무지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조정 가능
채용기간 ㆍ고용기간 3년
ㆍ고용기간 만료 후 업무실적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계약연장 가능
ㆍ총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복리후생 ㆍ4대 보험, 복지포인트, 비연고지 직원 사택제공(수도권/대전근무자 제외), 휴양시설 등
기타 ㆍ회사 방침에 따른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선발분야에서만 근무
 * (개방형 직위-처우수준) 최종합격자의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사내지원자가 선발된 경우]
ㆍ직원으로서 선발전 신분은 유지
ㆍ임기중 임금피크제 전환시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ㆍ임기만료 시점보다 정년퇴직일이 먼저 도래할 경우 임기는 정년퇴직일까지로 함
응시자격 - 연구원, 경력직원
가. 공통사항
구 분 자격 요건
연 령 ㆍ제한 없음. 단, 정규직 선발의 경우 정년(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병 역 ㆍ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규편입 및 전직 가능분야 “없음”
영 어 ㆍ제한 없음
ㆍ지원시 영어성적 제한은 없으나 1차 전형시 점수 반영(어학점수 환산표 적용)
 - TOEIC, TOEFL(iBT), TEPS 중 최고성적 1개만 인정
   ※ 전력산업 수출, 국제협력 및 교류, 신사업 추진 등 직무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며,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으나 1차 전형시 점수 반영
ㆍ유효성적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하며, 국외 응시·조회불가
       성적·특별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TOEFL은 국외 응시 성적 가능)
 - ‘23.08.14.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 시점 이전까지 입력이 가능한 성적[자격번호 미부여, 발표예정
   등으로 지원서 작성 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접수마감 시점 기준 유효하지 않은(진위확인 불가) 성적은
   불인정]
   ※ 단,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舊(구)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인정 외국어
    [TOEIC, TOEFL(iBT), TEPS에 한함]의 경우,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기 타 ㆍ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모집공고문에는 세부내역 명시)
ㆍ‘25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졸업예정자)는 학위 미취득 시 불합격 처리함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 세부 사항은 붙임의 직무명세서 참조
나. 분야별 자격사항
선발분야(직무명) 선발
수준
전공 세부전공 자격/경력 요건
주기적안전성
평가

(①계속운전 PSR,
②가동원전 PSR)
선임
연구원
에너지(원자력 포함)/
기계/전기/전자/
계측/산업/방사선/
재료 공학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전공분야 관련 원자력
  유관 산업계
구조설계검증 선임
연구원
토목, 건축 공학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토목, 건축 구조설계 및
  설계검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배관설계검증 선임
연구원
기계, 재료 공학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배관 또는 배관자재
  (밸브, 오리피스 등) 설계 및 설계검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전기설계검증 선임
연구원
전기, 전자 공학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전공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전기 설계 및
  설계검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수리수문
(설계 해수위)
선임
연구원
토목공학 해안공학 ㆍ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폭풍해일, 지진해일,
  기상해일, 너울성 파랑, 해수범람,
  해수위 평가 및 수치해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수리수문학
해양학 물리해양학
조선공학 유체역학
원자로공학
(노심설계관리)
일반
연구원
원자력 원자로물리,
노심해석,
핵재료,
핵계측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노심설계, 핵연료설계,
  원자로 재료, 제어봉집합체 설계,
  노심보호계통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방사선 방호 및
방폐물계통설계
관리
일반
연구원
방사선, 원자력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원전 방사선 방호,
  방사성 폐기물 계통 설계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유체/기기설계
관리
일반
연구원
기계, 에너지(원자력
포함) 공학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주기기/
  원자로냉각재계통/안전계통 설계,
  해석 및 인허가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구조설계 및
해석
일반
연구원
토목공학
건축공학
구조공학
구조공학
ㆍ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졸업예정자
 포함, 25.8.) 또는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철근콘크리트구조물,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강구조물 관련 구조설계, 구조성능평가,
  전산구조해석 등 직무내용 관련 분야
건강평가연구
전문의
책임
연구원
- - ㆍ관련분야*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인정) 관련분야 :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핵의학과
공인회계사 3직급 - - ㆍ공인회계사법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자격 취득과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수습 기간 미포함)
 * (인정) 해당분야 : 회계법인 또는
  사내회계사(재무, 회계, 예산 관련 부서)
  등
공인노무사 4직급 - - ㆍ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노무법인 또는
  사내노무사(인사, 노무, 법무 관련 부서)
  등
수력·양수
기계
3직급 기계 공학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수력·양수발전소
  기계분야 설계, 유지보수 및 진단 업무
수력·양수
전기
3직급 전기, 전자 공학 관련
전공
- ㆍ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 (인정) 해당분야 : 수력·양수발전소
  전기분야 설계, 유지보수 및 진단 업무
[참고] 채용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지원자격 - 부속의원 의사
구 분 자격/경력 요건
학력/성별/연령 ㆍ제한 없음
병 역 ㆍ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자격요건 ㆍ의사 면허 소지자
 ※ (우대요건)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임상경력 보유자
 ※ 사내지원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2직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임금피크
  前 기존 직급이 2직급 이상인 자로서 의사 면허 소지자
기 타 ㆍ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자
※ 세부 사항은 붙임의 직무명세서 참조
[참고] 채용 결격사유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 처분 등의 기간만료 기준일 : 지원서 접수마감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방법 - 연구원, 경력직원
가. 입사지원서 작성
 ㆍ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원칙
  ※ 자격/면허(해당자), 경력사항, 학위사항, 어학 등의 항목을 미입력 또는 입력하였으나 적합한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불인정함

나. 전형 절차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책임급
연구원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서류심사(50)/심리건강진단/
경력(50)/가점
ㆍ인성면접(50)
ㆍ전공(직무)PT면접
 (50)
ㆍ가점
ㆍ신원조사
ㆍ신체검사
ㆍ비위면직자 확인
선임·
일반급
연구원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서류심사(25)/직무적성검사(20)/
심리건강진단/경력(25)/논문(20)/
영어(10)/가점
경력직원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서류심사(35)/직무적성검사(20)/
심리건강진단/경력(35)/영어(10)/
가점
 * ‘심리건강진단’이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 보조자료로 활용

다. 세부 전형 내역
[ 책임 연구원 ]
구 분 내 용 비고
1차 전형 ㆍ필기시험
 -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 : 적/부 판정
 - 심리건강진단 :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시 보조자료로 활용
  · 미응시할 경우 1차 전형 불합격 처리
ㆍ서류심사(50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50점)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 및 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경력점수(50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분야 자격/경력요건 충족 후, 해당분야 추가 경력기간에 대하여 점수 부여
  · 4년 이상(50점), 3년 이상(47점), 2년 이상(44점), 1년 이상(41점), 1년 미만(38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10%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5% ㆍ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2차 전형 ㆍ전공(직무)PT면접(50점, 30분 이내)
 - 선발분야 관련 선발분야 전공기술 또는 주요실적 등에 대해 발표(12분 이내) 및
    개별질의응답(18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인성면접(50점, 20분 이내)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별질의응답(20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10%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5%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최종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신원 특이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서류심사 ④ 경력점수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면접점수([전공(직무)PT면접+인성면접 점수)]
              ④ 전공(직무)PT면접 ⑤ 인성면접 ⑥ 1차 서류심사 ⑦ 1차 경력점수
※ 서류심사, 전공 또는 인성면접에서 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 선임·일반급 연구원 ]
구 분 내 용 비고
1차 전형 ㆍ필기시험
 -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 : 적/부 판정
 - 직무적성검사(20점) : 언어이해, 언어추리, 응용계산, 자료해석, 수열추리, 사무지각,
            공간지각, 공간추리(8개 분야)
  · 평가등급 : A(20), B(18), C(16), D(14), E(12), F(부적격)
 - 심리건강진단 :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시 보조자료로 활용
  · 미응시할 경우 1차 전형 불합격 처리
ㆍ서류심사(25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5점)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 및 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25), B(22), C(19), D(16), E(부적격)
ㆍ경력점수(25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분야 자격/경력요건 충족 후, 해당분야 추가 경력기간에 대하여 점수 부여
    · 4년 이상(25점), 3년 이상(23점), 2년 이상(21점), 1년 이상(19점), 1년 미만(17점)
    * 일반급 연구원 지원자 중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를 근무경력으로 인정(4년)
ㆍ논문점수(20점)
 - 최근 3년 이내(22.8.14.~25.8.13) 선발분야관련 게재/발표한 논문(학위논문제외)에 대해
    점수 부여
    · 게재 : SCI(E) (6점), 해외(4점), 국내(3점)
    · 발표 : 해외(2점), 국내(1점) (발표는 최대 8점 한도)
 - 제1저자, 교신저자 : 배점의 100% / 공동저자 : 배점의 60%
    ※ 기준기간(최근 3년이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ㆍ영어(10점)
 - 영어성적(TOEIC, TOEFL(iBT), TEPS) 중 본인이 취득한 점수를 환산표에 따라 환산한
    점수의 최고 1개 반영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10%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5% ㆍ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2차 전형 ㆍ전공(직무)PT면접(50점, 30분 이내)
 - 선발분야 관련 학위논문, 본인이 학술지에 게재·발표한 논문 또는 전공기술 발표(12분 이내)
    및 개별질의응답(18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인성면접(50점, 20분 이내)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별질의응답(20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10%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5%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최종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신원 특이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1배수
*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서류심사④ 경력점수 ⑤직무적성검사 ⑥ 논문점수⑦ 영어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면접점수([전공(직무)PT면접+인성면접 점수)]
             ④ 전공(직무)PT면접 ⑤ 인성면접 ⑥ 1차 서류심사 ⑦ 1차 경력점수 ⑧ 1차 직무적성검사
             ⑨ 1차 논문점수 ⑩ 1차 영어
※ 서류심사, 전공 또는 인성면접에서 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 경력직원 ]
구 분 내 용 비고
1차 전형 ㆍ필기시험
 - 인재상 및 조직 적합도 검사 : 적/부 판정
 - 직무적성검사(20점) : 언어이해, 언어추리, 응용계산, 자료해석, 수열추리, 사무지각,
            공간지각, 공간추리(8개 분야)
  · 평가등급 : A(20), B(18), C(16), D(14), E(12), F(부적격)
 - 심리건강진단 : 필기시험에 포함(점수는 미반영)되어 진행되고, 면접시 보조자료로 활용
  · 미응시할 경우 1차 전형 불합격 처리
ㆍ서류심사(35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35점)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 및 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35), B(32), C(29), D(26), E(부적격)
ㆍ경력점수(35점) : 자격/경력 요건 미충족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분야 자격/경력요건 충족 후, 해당분야 추가 경력기간에 대하여 점수 부여
  · 4년 이상(35점), 3년 이상(33점), 2년 이상(31점), 1년 이상(29점), 1년 미만(27점)
ㆍ영어(10점)
 - 영어성적(TOEIC, TOEFL(iBT), TEPS) 중 본인이 취득한 점수를 환산표에 따라 환산한
   점수의 최고 1개 반영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10%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5% ㆍ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2차 전형 ㆍ전공(직무)PT면접(50점, 30분 이내)
 - 선발분야 관련 학위논문, 본인이 학술지에 게재·발표한 논문 또는 전공기술 발표(12분 이내)
   및 개별질의응답(18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인성면접(50점, 20분 이내)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별질의응답(20분 이내)
  · 평가등급 : A(50), B(45), C(40), D(35), E(부적격)
ㆍ가점*(총점의 5~10% 적용)
10% ㆍ장애인, 발전소주변지역 10% 해당자
5% ㆍ발전소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5% 해당자
선발예정
인원의
1배수
최종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신원 특이자의 경우,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1배수
* 최고가점을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서류심사④ 경력점수 ⑤직무적성검사 ⑥ 논문점수⑦ 영어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장애인 가점 ③ 면접점수([전공(직무)PT면접+인성면접 점수)]
             ④ 전공(직무)PT 면접 ⑤ 인성면접 ⑥ 1차 서류심사 ⑦ 1차 경력점수 ⑧ 1차 직무적성검사
             ⑨ 1차 논문점수 ⑩ 1차 영어
※ 서류심사, 전공 또는 인성면접에서 위원 3인의 평균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전형방법 - 부속의원 의사
가. 입사지원서 작성
 ㆍ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원칙
  ※ 경력 미입력 또는 경력은 입력하였으나 적합한 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함

나. 전형 절차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1배수
선발절차 ㆍ서류심사(100) ㆍ면접(100) ㆍ신원조사
ㆍ신체검사
ㆍ비위면직자 확인
다. 세부 전형 내역
구 분 내 용
1차 전형
(5배수)
ㆍ서류심사(100점)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선발분야별 업무이해도, 실무경험, 가치관·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100), B(90), C(80), D(70), E(부적격)
2차전형
(1배수)
ㆍ면접(100점) : 직무(PT발표) 및 인성 통합면접
 - 직무PT발표(10분이내) : 선발분야 전공기술 또는 주요 실적 등에 대해 발표
  ※ 발표자료는 사전제출(1차 합격자 발표시 제출방법 및 기한 안내)
 - 선발분야별 직무역량, 소통(발표)역량, 가치관·책임감 종합평가
  · 평가등급 : A(100), B(90), C(80), D(70), E(부적격)
최종전형
(최종합격자 결정)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결과 : 적/부 판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의거 모집단위 및 응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정되므로 동점자 처리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다만,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5~10% 가점 적용
※ 1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2차 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②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면접에서 점수가 평균 ‘D’등급 이하 이거나 1인 이상의 위원에게 1개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E’ 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과락(부적격) 조치되며 성적산정시 0점 처리됨
전형일정 - 연구원, 경력직원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ㆍ지원서 접수 7.29.(화) ~ 8.13.(수) 15:00 ㆍ접수처 : http://www.khnp.co.kr/recruit
ㆍ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입력
ㆍ지역주민 확인 7.29.(화) ~ 8.12.(화) 17:00 ㆍ해당자에 한함(가점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 불요)
ㆍ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적용 대상자,
 방폐장 유치지역주민 가점적용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지원서 접수 요망
ㆍ지역주민 확인장소 : http://www.khnp.co.kr/recruit
ㆍ1차전형 필기시험
(직무적성검사,
심리건강진단,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
8.16.(토) ㆍ서울(변동가능)에서 일괄 시행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채용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하며, 코로나 등 부득이한 사태 발생시 일정 등
 변경가능)
ㆍ1차 합격자 발표 8.29.(금) ㆍ채용홈페이지
ㆍ2차(면접) 전형 시행 9.11.(목) ~ 9.12.(금) ㆍ서울(변동가능)에서 일괄 시행
ㆍ2차(면접) 합격자 발표 9.24.(수) ㆍ채용홈페이지
ㆍ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등
9.24.(수)~ ㆍ구체적인 일정 등 방법은 면접합격자에 한해 안내
ㆍ최종합격자 발표 10월 중 ㆍ채용홈페이지
ㆍ인재개발원 입교 10월 말~11월 초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 확인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으나 반려된 경우, 지역주민 확인 마감일의 익일
 (영업일 기준) 오전 11시까지 증빙서류에 한하여 보완 가능(증빙서류 외 사업소 등 기타사항 수정 불가)
전형일정 - 부속의원 의사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지원서 접수 7.29.(화) ~ 8.13.(수) 15:00 ㆍ접수처 : http://www.khnp.co.kr/recruit
ㆍ지원자 전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입력
1차전형
합격자 발표
8.29.(금) ㆍ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추가정보 입력 마감 9.1.(월) 15:00 ㆍ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년월일, 사진) 제출
면접 9.11(목)~12(금) ㆍ서울(변동가능)에서 일괄 시행(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추후 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2차전형
합격자 발표
9.24.(수) ㆍ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확인 등
9.24.(수)~ ㆍ구체적인 일정 등 방법은 면접합격자에 한해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10월 중 ㆍ채용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안내
입 사 11월 중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차 합격자(면접대상자) 발표 후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생년월일, 사진)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2차전형(면접)
 응시 불가
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ㆍ접수처 : www.khnp.co.kr/recruit(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개별접수 불가)
ㆍ지원기한 : 2025.08.13.(수) 15:00 까지
ㆍ지원서 작성 : 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Web페이지에서 작성
 - 지원서 상에 세부 경력을 최대한 상세히 입력(미입력된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지원서에 경력사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아래 참조)가 함께 있어야 해당 경력이 인정됨
 - 공인외국어는 국내정기 시험에 한함. 단, TOEFL*은 국외응시 시험도 인정함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ETS사이트 사용자이름(User Name)과 비밀번호(Password) 요청 예정
ㆍ증빙서류(2매 이상일 경우, 아래 ①②항목별로 각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5MB이하 PDF형식으로 첨부)
 ① 각종 자격증, 학위 증빙, 필수 이수 교육, 논문 등 자격요건(해당자에 한함)
 ② 경력증명서류(아래 Ⓐ+Ⓑ+Ⓒ 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경력 인정여부 결정)

  ※ 아래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서류만 제출 시 해당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ㆍ부서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기,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必
ㆍ금번 채용의 <지원자격>으로 정한 분야의 근무경험이 있다는 것을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 기관의 발급서식으로
 증명이 곤란한 경우(ex 재직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별첨 ‘경력증명서
 수기작성 양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그 기관의 확인(직인날인)을 득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
 ※ 단, 당사 양식 활용시 발급자를 명확히 기재(지원자 본인이발급자(인사담당자)인 경우 본인 포함 복수의 확인서명필요)
   - Ⓑ (상기Ⓐ 해당기간 동안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경력진위 비교 확인용 서류(Ⓑ)를 미제출하면 Ⓐ의 경력도 불인정
ㆍ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해당기간의 국민·공무원·군인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양자가 중복되는(교집합)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
   - Ⓒ (상기Ⓐ 해당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서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ㆍ정부24 사이트(www.gov.kr) → ‘소득금액증명 발급’ 검색 → 발급하기
  ※ 2025년도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나머지 경력연도에 대한 증명서는 첨부)
   - 접수마감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는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보아 접수 마감일을 종료일로 경력을 계산하며,
      1개월 이전에 발급된 경력(재직) 증명서류는 그 서류의 발급일 까지만 경력기간을 산정
      (※ 상이한 경력은 구분 계산하여 합산하되, 월미만은 절사)

[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 - 연구원, 경력직원
구 분 증 빙 서 류
경력 증빙 ㆍ경력증빙
 -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연금가입증명서]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하며, [소득금액증명서]는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게재/발표 논문
(연구원)
ㆍ최근 3년 이내(22.8.14.~25.8.13.) 게재/발표한 논문(학위논문 불인정)의 표지, 목차,
 요약자료 등
 * 논문의 ①논문 표지, ②목차, ③초록(요약자료) 중 하나라도 없을 경우 불인정
 * 게재의 경우 게재 시점 / 발표의 경우 발표한 학회(시점, 장소, 발표순서 등)를
  확인가능한 자료 반드시 포함,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지원자의 소속 학교명 등이 드러나는 경우 마스킹 必
지원자격(전공) 증빙
(연구원*, 경력직원**)
* 건강평가연구전문의 제외
** 회계사, 노무사 제외
ㆍ학사 : 별첨#2. 전공 이수과목 및 학점표 (본인 직접 기재)
 * 제출사유 : 선발분야 지원자격(전공) 여부 확인을 위함으로 전공 과목만 입력
 * 학교명, 성적, 일자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반 항목은 미포함된 양식이며, 향후 면접후
  제출하는 원본 성적증명서와 대조 예정
ㆍ석사 또는 박사 : ‘학위논문’(학교명 마스킹 必)
 * ①논문 표지, ②목차, ③초록(요약자료)을 제출하며 하나라도 미비 시 원칙적으로 불인정
  (최종본 기준 목차 또는 초록이 없을 경우 전문을 제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위 관련 증빙만 제출(ex : 학사학위로 지원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석·박사 자료 제출 불요)
 ※ 지원분야와 관련된 학위사항 증빙 제출 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은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단, 무논문 졸업에 따른 학위(석사, 박사) 취득의 경우 학위증명서(블라인드 처리)
  전공이수과목 및 학점표(별첨#2)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지원자격(자격면허)
증빙
(해당분야)
ㆍ지원 분야에 따른 필수 자격증 사본
 - 건강평가연구전문의 : 관련분야 전문의 자격증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자격증
장애인 ㆍ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중 택일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기관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기초생활수급자 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를 의미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기관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북한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만 해당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기관 발급분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다문화 가족의
자녀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응시자 부모가 결혼이민자로서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귀화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본, 전 국적 표시 필수)
 - 응시자 부모가 결혼이민자로서 귀화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사실증명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기본증명서 상세본에 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첨부 필요(제적등본 등)
   ※ 추가 확인 필요 시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자립준비청년 ㆍ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정부24 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발급분
 -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시·군·구 민원센터 또는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분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적용 대상자
ㆍ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 응시자 주민등록 초본
ㆍ응시자 부모가 대상자일 경우
 - 응시자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부재시)
 - 응시자 부모와 응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내 발급분
[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 - 부속의원 의사
구 분 증 빙 서 류
경력 및 자격증
증빙
ㆍ경력증빙
 - 법인등록업체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공적연금가입증명서]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하며, [소득금액증명서]는 보조 검증자료로 활용
ㆍ자격증 증빙
 - 해당 분야에 따른 필수 또는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위 서류는 지원자가 입력한 경력의 사실확인에 한정하여 이용되며, 평가시 일절 제공/활용되지 않음.

[면접시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증 빙 서 류
ㆍ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본인 서명 필)
ㆍ입사지원시 입력 및 첨부한 온라인 증빙서류 전체(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류, 게재/발표 논문, 지원자격(전공) 증빙(성적증명서, 연구·용역실적서 증명서 포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방폐장유치지역 주민 : 입사지원시 첨부서류 원본
ㆍ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정부24(www.gov.kr)’ 발급분]
 - 국가유공자증 및 복지카드 등은 불인정
ㆍ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발급분 제출*
   * 2차전형(면접) 시 사본 제출 가능, 최종합격 시 원본제출 필요(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인정)
ㆍ자격‧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어학성적표 원본
ㆍ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남성 지원자에 한하며, 군 복무기간 등 관련사항 명시)
ㆍ국외거주자의 경우 항공료 영수증, 국외거주 증빙서류, 통장사본 일체
국외거주자 지원사항
ㆍ국외거주자가 면접에 참석시 소정의 항공료 일부 지원
ㆍ단, 항공료영수증, 국외거주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함
 ※ 국외거주자 항공료지원 범위 및 금액은 개별문의 바랍니다.
이의신청 안내
ㆍ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ㆍ접수방법 : 채용 전용 이메일(khnprecruit@khnp.co.kr)로 접수
ㆍ이의신청 처리대상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시행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ㆍ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ㆍ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ㆍ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서류의 반환
ㆍ입사지원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ㆍ제출한 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 2025년도 제5차 경력사원(연구원·경력직원) 선발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반환신청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채용서류 반환청구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ㆍ지정 기간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ㆍ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부정행위자 조치방안
ㆍ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ㆍ부정행위 유형
①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대리응시 행위
② 검사지를 절취하거나, 메모지 등을 소지 또는 상호교환, 대화를 시도 하는 행위
③ 스마트폰, 디지털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전자기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별도용기에 보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전자기기 소지에 해당함
④ 수험표, 신체 등에 문제 또는 답과 관련된 내용*을 옮겨 적거나 커닝페이퍼 등을 소지하는 행위
  * 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문제 및 보기 번호 포함)
⑤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⑥ 타인의 시험 진행을 방해하거나 OMR응답지를 보는(보여주는) 행위
⑦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⑧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문제를 푸는 행위
⑨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기타
[블라인드 채용 안내]
① 이메일은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이용을 금지하며 입사지원서에 학교명, 출신지역, 사내지인, 가족사항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연락처 등 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경력사항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이후 면접 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경력과 관련한 사항(근무부서, 근무기간 등)은 블라인드 대상이 아닙니다.
④ - [연구원/경력직원] 본 채용은 입사지원서를 제출 완료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차전형을 시행함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한 사진, 생년월일, 지원자격 및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
  채용 홈페이지에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속의원의사] 지원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받는 증빙서류는 공정한 합격자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증빙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ㆍ지원서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공고 및
 지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전형단계 및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①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대리응시 행위
 ② 검사지를 절취하거나, 메모지 등을 소지 또는 상호교환, 대화를 시도 하는 행위
 ③ 스마트폰, 디지털시계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전자기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별도용기에 보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전자기기 소지에 해당함
 ④ 수험표, 신체 등에 문제 또는 답과 관련된 내용*을 옮겨 적거나 커닝페이퍼 등을 소지하는 행위
  * 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문제 및 보기 번호 포함)
 ⑤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⑥ 타인의 시험 진행을 방해하거나 OMR응답지를 보는(보여주는) 행위
 ⑦ 시험 시작 전 문제를 풀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⑧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문제를 푸는 행위
 ⑨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ㆍ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허위제출 등은 불합격처리 및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후에라도 합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천재지변,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채용절차 진행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지원 가능하지만, 선발분야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 인사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공모직위 외
 보직부여가 가능합니다.
ㆍ면접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①주민등록증, ②운전면허증, ③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한 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별도 지참), ④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⑤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⑥국가보훈등록증(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존 15종 보훈신분증 포함)에 한함]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및 자격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 불가합니다.
ㆍ접수마감일 접속인원 폭주로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기 접수(가급적 마감 전 일까지) 부탁드리며, 접수마감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폭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접수 불가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대상자는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합니다.
ㆍ예비합격자 운영 : 아래 사유 해당시 2차 전형 최소 기준을 통과한 자 중 차순위자 (성적순)를 최종 합격처리 가능
 - 부정채용 등에 의해 합격 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
 - 입사포기, 합격자의 신체검사, 신원조사 부적격 판정 등 미입사 사유 발생시
 - 수습임용(입사일로부터 3개월) 종료시점 이전에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ㆍ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당사 채용홈페이지(http://www.khnp.co.kr/recruit)의 채용문의 게시판 또는 인재채용부
 (☎054-704-5132, 5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채용 기간에는 문의사항이 많아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 전 모집요강 및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의 단순 확인 문의 자제 요망)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 2025년 7월 29일 ~ 2025년 8월 13일
ㆍ접수방법 : 홈페이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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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25.08.04 00:00
마감일
2025.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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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대표자명
황주호
기업형태
대기업, 외부감사법인, 공사/공기업
업종
원자력 발전업
사원수
12,814 명 (2025년 기준)
설립일
2001년 4월 2일 (업력 25년차)
홈페이지
www.khnp.co.kr
기업주소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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