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모집요강 |
|
|
|
|
|
|
|
|
|
|
|
1)디에스파워㈜ |
|
|
|
|
|
|
|
|
|
|
|
사업부 |
직무 |
경력구분 |
근무형태 |
학력 |
전공 및 자격요건 |
근무지 |
직무소개 |
|
디에스파워㈜ |
설비관리
(기계팀) |
경력 |
정규직 |
초대졸
이상 |
[자격요건]
- 기계 관련 전공자
- 발전소 2년이상 기계관리직 업무 수행자
[우대사항]
-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계도면 해석, 이해 가능자 우대
- 기계분야 기술관리, 공사 감독 가능한 자 우대
- 경상정비 유지관리, 설비개선 및
계획 예방정비 계획 수립 가능자 |
경기
오산 |
- 계획예방정비 설계 및 공사관리 업무
- 경상정비 유지보수 관리 및 계획수립
- 인허가 대응 및 관리
- 이 외, 기계팀 업무 전반 |
|
|
|
|
|
|
|
|
|
|
|
|
|
|
|
2. 전형방법
|
|
|
|
|
|
|
|
|
|
|
|
- 채용사이트 즉시 지원
|
|
|
|
|
|
|
|
|
|
※ E-Mail이나 우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
|
|
|
|
|
|
|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1차면접 -> 2차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사업부 사정에
따라 일정 일부 변동 가능) |
|
|
(세부 일정은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
|
|
|
|
|
|
- 지원기간 : ~ 2024년 3월 17일
까지 |
|
|
|
|
|
|
|
|
|
|
|
|
|
|
|
|
|
|
|
|
3. 공통사항 |
|
|
|
|
|
|
|
|
|
|
|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
|
|
|
|
|
|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
|
|
|
|
|
|
- 계열사간 중복지원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4. 복리후생(사업부별로 복리후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
|
|
|
|
- 자녀학자금 지원, 휴양지 지원, 협력병원
지원 등 |
|
|
|
|
|
|
|
- 정기휴가(하계), 경조휴가, 건강검진
지원, 사내근로복지지금 등 |
|
|
|
|
|
|
- 경조금, 귀향비, 명절선물, 휴가비,
창립일 선물,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포상(표창) 등 |
|
|
|
|
|
|
|
|
|
|
|
|
|
|
|
|
5. 기타 |
|
|
|
|
|
|
|
|
|
|
|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관계
서류 제출 |
|
|
|
|
|
|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자격증 사본,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단,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
|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입사취소합니다 |
|
|
|
|
|
|
- 담당자 : 디에스파워㈜ 인사팀
(TEL: 031) 370-7404)
| | | | | |
|
※ 서류반환 정책 |
|
|
|
|
|
|
|
|
|
|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
|
|
|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
|
|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
|
|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
|
|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
|
|
|
|
|
|
|
|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skson@dspower21.c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
|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
|
|
|
|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
|
|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
|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