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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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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회 주4일 근무
■ 명절선물
■ 콘도/리조트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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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휴가 (연 1회)
■ OJT 및 멘토링제도
■ 사내도서관 |
■ 우수사원포상
■ 장기근속자포상
■ 사내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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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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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회사 |
모집부문 |
담당 업무 |
구분 |
인원 |
응시 자격 |
근무지 |
㈜신흥 |
기술영업 |
ㆍ제품 A/S
ㆍ기계 및 제품 영업 |
신입 |
0명 |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및
졸업 예정자
ㆍ전공 : 무관
ㆍ1,2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ㆍ기계/공과대학 전공 우대 |
ㆍ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ㆍ충청권 (천안, 대전)
ㆍ호남권 (광주, 전주)
ㆍ영남권 (창원)
ㆍ제주 |
서비스
기술
(설치파트) |
ㆍ국내 기계영업부문
기술지원
ㆍ전국 사무소
유니트체어 및
장비 설치/교육 |
신입 |
0명 |
[자격요건]
ㆍ학력 : 고졸이상
ㆍ전공 : 무관
ㆍ1,2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ㆍ기계/전기/전자 전공 우대 |
ㆍ전국 |
해외사업
(수출부문) |
ㆍ치과용 임플란트
해외영업
ㆍ해외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ㆍ해외시장(미진출
국가) 영업 전략 수립
ㆍ수출 바이어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ㆍ신규 거래처 발굴
및 영업
ㆍ기존 거래처 매출,
채권 관리
ㆍ해외 전시회 운영
기획 및 참가
ㆍ해외 인증 업무 지원 |
경력 |
0명 |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ㆍ"치과용 임플란트" 수출 업무
경력이 있으신 분
ㆍ유관업무 경력 5년 전후
ㆍ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신 분
ㆍ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필요역량]
ㆍ책임감과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
[우대사항]
ㆍ해외 수출 업무 관련 경력 및
지식이 있으신 분
ㆍ동종업계 유경력자
ㆍ영어 이외 외국어 가능자 |
ㆍ서울 |
상품
마케팅 |
ㆍPM
(Product Manager)
ㆍ제품,상품 시장 분석,
판매전략 및 재고계획
수립, 성과분석
ㆍ온 오프라인
유통채널 관리 |
신입 |
0명 |
[자격요건]
ㆍ학력 : 4년제 대졸 및
' 24년 2월 졸업예정자
ㆍ전공 : 무관
[우대사항]
ㆍ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ㆍ시장상황과 치과 재료의
트렌드를 주의깊에 읽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분
ㆍ커뮤니케이션 및
업무조정 능력 능통자 |
ㆍ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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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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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사람인 온라인 지원)
ㆍ면접시 구비서류는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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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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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시험과목 : 일반상식, 논술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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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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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3년 11월 16일 (목) ~ 11월 29일 (수)
ㆍ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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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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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 합격 및 입사 후에도 입사지원서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지원부문 및 근무지는 지원자의 선택을 최우선 고려하여 배치하나, 업무적합도 및 채용규모에 따라서 다른 부문으로 채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ㆍ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문의사항란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서울) 경영지원실 : 02) 6366 – 2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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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서류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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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당사 서류 반환 정책을 고지합니다.
- 회사는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shhr@shinhung.co.kr)로 제출하면, 구직자가 반환청구를 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회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지원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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