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창원1 물류센터 운영담당자 모집
기업소개글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직무 업무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근무지
Area Manager
[물류센터 운영담당자]
-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 물류센터 입/출고 작업 현장
  인력 지휘 및 감독
- 물류센터 도급사 커뮤니케이션
  담당
- 근무조의 전반적인 안전 및
  성과관리
[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최소 5년 이상관련 직무 경험
- 물류센터 또는 생산라인관리 관련
  경력 보유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최소 50명 이상의 인원 관리 경험
- 성과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
창원1
FC
Hub Area Manager
[물류센터 Hub 운영담당자]
- 배차 관리
- 터미널 관리
- 차량 관리
- 운영 목표 충족 및 초과 달성
- 프로세스 개선
[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물류, 제조 생산관리 또는
  유통 관련 직무 경험 5년 이상
- 물류센터 또는 생산라인 관리 관련
  경력 보유
-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택배사 근무 경력 우대
- 최소 30명 이상의 인원 관리 경험
- 공장 제조혁신 경험
- 물류 관련 학위 및 자격증
- 성과 지표 및 프로세스 개선 경험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창원1
FC
공통사항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근무지
경남 창원1 FC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로 33
※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각 지역내 근무지 변동 가능
전형절차
서류전형- 전화면접- 대면면접- 최종합격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통근버스 운행 노선 Click 버스노선도 확인하기
복리후생
복리후생 버스노선도 확인하기
접수기간
- 2023년 02월 28일 마감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서류 반환 정책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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