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FS] 본사 노무 운영 담당자 (공인노무사)
<회사소개>
CFS (Coupang Fulfillment Services)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계열사입니다. CFS는 물류센터 또는 FC (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FC는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 및 반품 등 사후 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FC는 단순한 물류 창고와 다르게 공장 자동화 (Factory Automation) 솔루션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 공장과 같이 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CFS는 물류 혁신을 통해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다면 CFS와 함께하세요

<팀 소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ER Operation 팀은 회사 내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법률분쟁사건에 대응하며, 사내 인사제도에 대한 법률 검토와 개선제안 등을 통하여 회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장감독자는 물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등 조직역량 강화활동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주실 역량있는 ER 전문가를 채용중입니다.
* 아래 채용 건은 쿠팡 소속이 아닌 자회사 (CFS) 소속임을 알려드립니다 *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ㆍ학력 : 무관
[CFS] 본사 노무 운영 담당자 (공인노무사)ER Jamsil Operation 0명
직무내용
ㆍ인사위원회 운영
ㆍ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등 법률분쟁사건 대응
ㆍ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ㆍ물류센터 현장 노무활동 지원 및 각종 질의 회신
ㆍ현장감독자 및 전사원 노무역량 강화활동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ㆍ공인노무사 자격 보유
ㆍ1000명 이상 사업장 혹은 노무 법인에서 인사노무관리 및 유관업무 경력 6년 이상
ㆍ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분쟁사건 경험 및 실무능력 보유
ㆍ적극적 업무수행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유
ㆍ일용직 및 계약직 관련 노무 이슈 해결 경험 보유

근무지 
ㆍ근무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타워730 (쿠팡, CFS 본사)


전형절차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1. 서류전형
  2. 전화면접
  3. 화상면접
  4. 최종합격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2023년 2월 28일 (화) 09시 ~ 채용시
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이력서양식:사람인 온라인 이력서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전형 

 서류전형 - 전화면접 -대면(화상)면접최종   

ㆍ 전형절차직무별로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있습니다. 

ㆍ 전형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참고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조기마감될 있습니다.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쿠팡그룹은입사지원자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서류반환 정책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최종 합격이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법률』에따라 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채용서류가멸실된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항 본문에 따라채용서류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ingops@coupang.com)제출하면,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채용서류원본을 보관하게 되며,그때까지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