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과의 1대 다수의 면접 후 출근 후 3~6개월간의 수습 기간 후 대략 6개월 정도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의 급여보다 인상되는 건 없으며, 수습 기간 동안에 급여 100% 지급.
분위기는 젊은 분위기여서 좋으나, 최저임금보다 필히 상당히 높은 급여를 제시하여야 다닐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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