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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은 IT 취업기회 얻고 실무경험 쌓고 기업은 인재채용 기회를 얻고 인건비 부담을 덜어요.
Q.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인~4인도 가능합니다.
- 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Q. IT업종 회사가 아니더라도 청년을 IT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면 참여 가능한가요?
-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 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Q.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지원 요건)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되나,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신규채용이 아닌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이내)는 제외됩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청년을 몇 명까지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5명인 경우, 채용 청년 5명까지 지원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필요시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문의)
Q. 지원대상으로 승인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월 지급 임금 200만원 이상 :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월 지급 임금 200만원 미만 : (인건비)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
- 인건비는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이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 참여를 승인 받은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참여방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업 소재지 인근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5인 이상 기업인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는 없으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등을 준비(운영기관 문의)
코로나19 위기로 기업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위기극복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