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① 휴업·휴직·해고

2020-03-13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휴업, 휴직, 해고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Q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ㅇ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Q :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Q :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ㅇ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구체적 지원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의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Q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A : 

ㅇ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Q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요구할 수 있는지?

 

A : 

ㅇ‘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ㅇ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기법 제23조, 제28조)

 

 

 

Q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실시할 수 있는지?

 

A : 

ㅇ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ㅇ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971),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