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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약관 변경고지 관련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 개정

사람인 기업회원 약관이 전면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전 변경후
제24조
제2항
제2호
7목
(신설)

VII. 인재열람 서비스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업, 마케팅 등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원자를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 제안을 하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제24조
제2항
1호
8목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기업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VIII. ID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기업회원의 ID를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 후에 기업회원이 해당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IP 또는 디바이스 ID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접속한 경우

제24조
제2항
1호
13목
XIII. 기업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6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XIII. 기업회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번호 변작 등을 이유로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
제1항
① 회사는 기업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기업회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제2항
제1호
2목
II.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정보와 기업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II.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타난 정보와 기업회원 가입 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기업회원 약관은 2022년 09월 08일에 시행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