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중소 퇴사고민

@ 모든 회원분들께
9/10(화)요일에 9/13(금)까지 일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9월 한달까지 하는게 어떻겠냐는 대표님의 말을 듣고 오늘 9/20(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걸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9월 말까지라고 했으므로
다음주부터 안 나올시 무단결근이라 하시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합의하지 않은 퇴사일은 문제의 소지를 삼을 수 있어요. 특히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직에 필요한 서류 등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다시 퇴사일에 대해서 대표님과 합의를 잘 마치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연차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를 남은 기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멘토링 신청하기 프로_coolsol 님이 2024.09.20 작성
  • 9월말까지 안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9/20일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의사표명 하세요 확실하게
    아산조자룡 님이 2024.09.22 작성
  •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퇴사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현재 상황에서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퇴사일을 조정했던 만큼, 다시 정확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로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체크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언제든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사람인 멘토링매치 '히동동' 님께 문의해주세요. 서비스기획 4년차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멘토링매치란?

    히동동
    씨제이이엔엠 서비스기획 4년차
    더보기
    Ai라온 님이 2024.09.19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