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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3개월이지만, 퇴사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회사는 입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맡고 계신 업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사와 솔직하게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면 협의 하에 퇴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기 전이라 부담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상사와 원만히 관계를 유지하며 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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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월루의삶
    통번역마케팅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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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2024.08.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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