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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작년 11월에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공백 기간이 길면 안 좋게 볼까봐 1월으로 임의 수정했어요
근데 최근에 면접 본 곳 합격해서 출근하는데 입사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근무기간이랑 이력서에 작성한 근무기간이랑 다른데 입사 취소 될 수도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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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한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미 해당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공식 퇴사일은 11월이지만 기존에 담당하던 프로젝트와 업무들을 퇴사 이후에도 마무리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설득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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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먼저, 새로운 직장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려요! 근무기간에 대한 차이가 문제로 될 수 있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유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재한 내용이 다르면 우려할 수 있으니, 회사에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백을 단축한 이유와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연차가 있음을 강조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겠지만,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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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로고 이미지지혜로운월루의삶더보기통번역마케팅 1년차Ai라온 님이 2024.08.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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