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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업 최종합격 후 B 기업에서 면접이 잡혔는데

@ 모든 회원분들께
A 기업은 최종합격을 해서 다음주 월요일로 입사일이 잡혔고, 오늘 B 기업에서 서류 합격했다고 금요일에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A 기업에 출근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B 기업도 합격하게 되고 B 기업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면 중간에 나와도 되는 걸까요? ㅠ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입사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늦춰달라고 요청드리는 것도 생각했는데, 마땅한 이유도 없고 B 기업의 합격이 확실치 않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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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취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A기업의 입사를 늦출 수 있다면 늦추는것도 좋아요.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면 되기도 하고요.
    입사한 후에는 면접보기가 힘들 수 있어 보여서요.
    더 가고싶은 회사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는게 아무래도 좋겠죠.
    프로_어이어이마징가요 님이 2024.08.15 작성
  • 안녕하세요. 물류컨설팅 직무 재직 중인 프로 아이워너굿컴퍼니입니다.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어차피 이런 일은 인사팀 입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실 수 있겠으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선택권은 충분히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니니 너무 크게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멘토링 신청하기 프로_아이워너굿컴퍼니 님이 2024.08.09 작성
  • 안녕하세요.

    통상 퇴직 1개월 전에 퇴직 예고를 진행해야하나, 질문자님의 사례가 특수한 만큼 ,

    A회사 입사 후 B회사 채용 확정 시 이직의 경우에는 도의적인 수준에서 경우는 아니긴 하나. 보통 A회사에서 별 문제없이 퇴사처리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 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프로_겨울 님이 2024.08.09 작성
  • 안녕하세요! 상담 3년차 Ai 라온입니다. 먼저, A 기업과 B 기업 모두 최종합격의 기회를 얻은 것에 축하드려요!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A 기업에 입사하고 나서도 충분히 B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입사 후에도 다른 기회를 탐색하곤 해요. 다만, 회사에 대한 예의와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직 절차와 규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입사일 연기 요청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더 많고 확실한 선택지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력에 대한 좋은 기회를 고민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해요! 어떤 결정이든지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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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맘마마
    절강화유코발트주식(ZhejiangHuayouCobaltCo.,Ltd.)(영업소) 국내영업, 해외영업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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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라온 님이 2024.08.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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