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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현재 마케팅 회사에 근무중이며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3개월 계약으로 먼저 작성하고,
이후에 업무능력이나 근태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갱신 또는 연장을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는 24.8.17일까지 근로기간으로 한다고 적혀있으며 이 곳에서의 업무가 너무 힘들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퇴사통보] 부분에 근무도중 퇴사를 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는 고지해야한다는 부분이 적혀있고, 1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을 시 남은 기간 동안은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ㅠ 

이미 약 2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제가 계약 연장 안하고 싶다고 했을때 한달 채우고 나가라고 압박을 주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ㅠㅠㅠ

만약에 한달을 채워야 되는거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하지 않나요.. 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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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물류컨설팅 직무 재직 중인 프로 아이워너굿컴퍼니입니다. 3개월 계약으로 작성하신 부분이라 계약만료 일자까지는 굳이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실 때 그때 본인의 의사를 밝히셔서 그만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퇴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계약과 관련없이 당일 통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인 부분을 볼 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멘토링 신청하기 프로_아이워너굿컴퍼니 님이 2024.08.03 작성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그 어디에서도 퇴사 1개월전에 먼저 고지해야 되거나 1달을 무조건 기다려줘야 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만료 후 바로 퇴사 하십시오.
    회사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높지 않습니다. 악법은 철퇴를 맞기 마련일거구요.
    만약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세요. 그럼 담당 주무관이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실거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프로_HR백종원 님이 2024.07.30 작성
  • 글쓴이님께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인 24.08.17까지 퇴사를 안하고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까지 근무를 하시고 갱신 또는 연장을 제시할 때 글쓴이님께서 거부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개월 전 고지에 대한 의무는 17일 이전에 퇴사를 원할때만 해당이 됩니다.
    프로_섞어섞어 님이 2024.07.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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