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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 퇴사통보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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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원하던 회사 채용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측에선 TO가 갑작스럽게 난 상황이라, 3주는 너무 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은 바쁜시즌은 아니라서 2주안에 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야근을 해서라도 인수인계서까지는 만들고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퇴사 의사는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을 적은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퇴사도 이직도 처음이라 조언이 필요합니다 ..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는 중소기업 이직할 회사는 대기업 영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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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시점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 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퇴직 의사 표명 후 의무 출근 기간을 설정 해놓은 사업장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기업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글쓴이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되어요.
따라서,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손해배상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현직장에 양해를 구해 퇴사 의사 밝히고, 사직서 제출하셔서
1주일 가량 최대한 업무 인수인계 등에 성의를 보이시고 퇴사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되네요. :-)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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