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게시글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0
5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취업했는데 그 직장이 저랑 안 맞아서 며칠만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제가 알고있는 급여는 모집공고에 올려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지 않았을 뿐 면접때 급여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였습니다.
며칠 일하고 퇴사해도 일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어서 급여일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이 급여일인데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누구에게 연락을 드려야할까요?
제가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댓글 내용은 로그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앗 혹시 비회원이신가요?? 회원가입 빠르게 하고,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