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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취업했는데 그 직장이 저랑 안 맞아서 며칠만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제가 알고있는 급여는 모집공고에 올려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지 않았을 뿐 면접때 급여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였습니다.

며칠 일하고 퇴사해도 일한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어서 급여일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이 급여일인데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누구에게 연락을 드려야할까요?
제가 일한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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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일치 급여와 4대보험도 처리가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당직으로 하루만 일해도 4대보험이 처리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IjxrKrOMc8ECPDN 님이 2022.06.14 작성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단 며칠만 근무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퇴사할때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을 해주는데 안 해주시던가요?
    만일 임원진의 마인드가 좀 별로인 기업이라면 알음알음 덮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연락해서 며칠분 일한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zlPW6DaQKHjMf6r 님이 2022.06.12 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부장님 핸드폰 번호를 갖고있는데, 여기로 바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jPxNFrC7XtLqiW4 님이 2022.06.12 작성
    @jPxNFrC7XtLqiW4 네. 해보세요!
    zlPW6DaQKHjMf6r 님이 2022.06.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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