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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5인 기준에 해당하여 사장에게 연차 지급을 청구 하였습니다.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인터넷 쇼핑몰에 재직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제가 2019년 4월에 입사해서 올해로 4년차가 되었는데요.
다른 회사를 다닌 경험이 적어 연차라는걸 올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5인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연차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으로는 연차는 지급해줄수 있는데 5인 기준 산정일자를 22년 1월부터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4년차인데 연차는 22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1개월 만근시에 1개가 생성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찾아본 그 어떤 글에서도 그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곳에 글을 적었습니다.
소중한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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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가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 자세한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2부터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제60조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받는기준일 부터 적용됩니다
    22년 1월에 적용사업장이 되었다면 말씀하신대로가 맞습니다

    f1gJPtgW1wDrPXa 님이 2022.05.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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