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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 모든 회원분들께
11월 초에 입사해서 전임자가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이후였어서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고 면접 본 다음날 바로 출근해서 급하게 업무에 투입되어 배우면서 일한 지 벌써 한 달 좀 넘게 일했네요. 수습 기간은 2개월로 이번 달까지 하면 다음 달부터 정규직이고 일은 쉬운 편이라 인수인계 없어도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괜찮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단순 업무였을 뿐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저에게 일을 던져주기만 하시고 알려주는 분 한 분 없이 재촉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재촉 당하고 급한 마음으로 일하면서 실수도 많았는데 실수할 때마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면 바쁘니까 이따가 다시 물어보라고 하시고 다시 물어보면 대충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전임자가 해놓은 거 보고 따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못했다고 또 혼나기 일쑤였고 실수했을 때 웃으면서 장난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마우스가 왜 무선인 줄 아냐면서 던지라고 무선이라는 식의 다소 폭력적인 발언도 주로 하시는 등 아래 직원을 그저 소모품 정말 나쁜말로 하면 노예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느껴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던데 저는 수습 끝나면 하자고 해서 아직 작성 안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퇴사하려는 날 퇴근할 때쯤에 퇴사한다고 말해도 될까요? 퇴사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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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수치세요
    XZcnJO1iKq3ngZ7 님이 2021.12.08 작성
  • 수습이면 수습계약서라도 써야 될 겁니다 퇴사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냥 왜 퇴사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급여 지급 제대로 해달라고 하시구요 퇴사날 당일에 얘기하는 건 솔직히 예의는 아니라서 그러지 마라고 하고 싶지만 회사가 정말 거지 같았다면 ㅈ돼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라 웬만하면 제대로 정리 하셨음 하네요
    Vhryu6Sk0hf4EC6 님이 2021.12.06 작성
    그렇군요.. 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ㅜㅜ 그럼 다음날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는 게 낫겠군요.. 소중한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
    zXUYwPDseUMphyz 님이 2021.12.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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