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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

@ 모든 회원분들께
오늘 병원에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이 요양병원이라 사람들이 잘 구해지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달이 넘는 기간전에 말씀을 드렸는대
남은 연차가 20일정도 남았다고 다쓰고 11월 말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근로기준법에 한달전에는 퇴사통보하면 퇴사할수있다고 적혀있어서 한달 더 다니려고 했는대 2달뒤에 퇴사하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11월에 이직하려고 하는대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 병원 힘든거 아는대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 병원은 연차 남아도 절대 돈으로 안줍니다.
남은 연차도 일 한다고 한번도 못썼는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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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한달전 통보한후 그뒤는 회사의 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를 돈으로 주지않는다면 그냥 써버리는게 좋을거같아요
    블루미 님이 2021.09.28 작성
  • 취업규직과 근로기준법을 혼동 하신거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라고해서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lq918H7VHOImdze 님이 2021.09.28 작성
  • 서울에 있는 병원에 11월에 입사하기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죠. 어차피 한달전에 얘기도 하셨고...연차는 사용하기엔 너무 많이 남긴 했네요...대충 일주일에 한번씩 쓰시면 서로 기분 안상하고 괜찮을거 같구요. 서로 좋게 하는건 말씀하신 10월 말까지만 하시는건 못박으시고, 연차는 다 쓸생각은 없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쓰고싶다고 하시고 하나씩 쓰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한달전에 말했는데도 사람을 못구한건 어쩔 수 없지요...확실하게 못박으셔야 편합니다ㅎㅎ
    p2L8aUQEaaGZCpi 님이 2021.09.23 작성
  • 통보는 이미 했으니 한달 후에 퇴사해도 됩니다.
    K9fxKWP5EiL34od 님이 2021.09.23 작성
  • 사측에서 년차수당 미지급할테니 년차사용을 권고하고
    권고하였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않고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그에따른 증명서류가 존재할때에
    사측에선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같은 과정없이 년차지급안해~
    라고하는건 그 병원이 어떤환경인지 뻔함.

    한 조직에 몸담았다가 퇴사할땐 얼굴붉히지않고
    좋게 퇴사하는게 가장 좋지만
    다음병원 입사날이 정해져있는상황에
    추억이될 병원의 사정을 전부 고려할순 없지요.

    10월말까지 남은년차 모두 소진하는걸 추천하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10월말까지 도와주시고
    년차는 아까워하지말고 퇴사하세요 ㅎ

    병원말에 마음약해져서 11월말에 퇴사하는건
    호구 입니다 ㅡㅡ
    0joqINLr3RXkxxQ 님이 2021.09.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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