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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입니다

@경리 경력자분들께
급여 200만원 협상하고 입사 했는데 수습기간3개월 동안 제시급여에 70프로만지급 한다고 하네요~70프로만 지급하게되면 4대보험도 포함인가묘?그러면 도대제 얼마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얼마가 되나요?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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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수습기긴 최저 급여는 약 164만원 정도 입니다.
    200에 70프로면 140만원 임으로 법 위반입니다.

    다른 좋은 회사를 선택하세요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VmbhhpUn1nAnrxu 님이 2021.06.15 작성
    아~답 변 감사합니다
    9xFYfZ3rqNfoQ55 님이 2021.06.15 작성
  • 200*0.7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다니지 마세요
    zFVSYVo6xoKykty 님이 2021.06.15 작성
    넵 ~ㅎ
    9xFYfZ3rqNfoQ55 님이 2021.06.15 작성
  • 그냥그런곳은 다니지말고 나오는게좋을꺼같아요
    znw1ZFPGMVi2kxv 님이 2021.06.14 작성
    고맙습니다~^^
    9xFYfZ3rqNfoQ55 님이 2021.06.15 작성
  • 법안지키는 곳은 3개월 최저밑으로 일하다가
    다음날 나오지 말라 할수있음을 주의

    급하면 알바다닌단 생각으로 가보세요
    a1zlJX82eFeoHOK 님이 2021.06.14 작성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게요~차라리 알바가 낫겠네요~^^
    9xFYfZ3rqNfoQ55 님이 2021.06.15 작성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구요(단, 근무 첫달에 한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근무 첫달에 한해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도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것이니 정상입니다.),
    (2)사람인 연봉계산기 검색해 들어가셔서, 월급1,400,000 원 , 부양가족수(본인포함) 1명, 비과세액 0원으로 검색하시면 4대보험료 공제되고 실수령액 1,264,770원으로 계산되네요.
    회사마다 급여에서 4대보험 정산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실제 청구되는대로 공제하는 회사도 있고 고정된 금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실제 이번달 받으시게될 급액은 위 사람인 실수령 예상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게되는 세금 합계금액은 연말정산을 거쳐 똑같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고용노동부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0vgoBbs78GJa1bT 님이 2021.06.14 작성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시급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받으시는 처우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vgoBbs78GJa1bT 님이 2021.06.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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