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게시글

퇴사통보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1년이됩니다 1년채워지는 5월까지하고 퇴사하고싶은데 , 언제 퇴사통보를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2달전에 사직서쓰고 그렇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 다음주쯤 퇴사 통보를 드리고 5월까지 근무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하죠? 그럼 저는 퇴직급여나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언제통보하는게적당할까요ㅠㅠ
*최대 1개 ( jpg, png, gif만 가능 )
0/1000자
  • 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 법대로 보면 한달전이지만 통상 2주전에 합니다. 2주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하고 년차휴가 쓰면 무난 할 겁니다. 회사는 사표수리를 한달내로 해 줄 의무가 있으니 꼭 증거를 남겨 놓도록 하세요. 노동분쟁은 근로자 우선이니 법대로 하자고 못 할겁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To8XOeKMh6zsbc2 님이 2021.04.09 작성
  • 법적으로 위무 출근은 사직수리 거부 시 한달입니다
    CmdkmmjYS30BvSp 님이 2021.04.09 작성
  • 지금하셔도 되고 중순에 하셔도 됩니다. 퇴사한다고 통보를 드리고 나서 회사쪽이 먼저 퇴직금 안주려고 억지로 1년 채우기 전에 더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거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폰 녹음을 켜놓고 얘기를 나누시고 만약 그 회사에서 더 일찍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겠다, 동의하시냐 동의안하시면 5월까지 다니고 퇴사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녹음은 철저히 하는게 좋아요 은근히 악질인 곳이 많아서! 그리고 질문자분께선 잘못하신게 없으시니까요ㅎㅎ
    z5EdF3vRK1WQ8T4 님이 2021.04.05 작성
    대댓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권고사직에대해잘몰라서요ㅠㅠ 어떤겅가여? ㅠㅠ
    XTEEVDgaMG3BuRX 님이 2021.04.05 작성
    사직의사를 비췄는대..후임자를 구해놓고가라네요 제가그만두고싶은대..이런저런 요구다맞춰주면 언제누가올지안올지도모르겠고 ..당일통보했다가 튕기고 후임구해주고가라네요 이럴땐어찌해야할지ㅜㅜ
    xhcNuE4n3JxppAR 님이 2021.11.10 작성
  • 음... 4월 중순에 말해보세요!! 5월 말까지 근무해보겠다구용
    SFJLKsKCJlfklcd 님이 2021.04.05 작성
목록
이 글과 비슷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