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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스토리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정 처방전]

실업급여 관련하여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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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직을 하더라도 3년은 다니고 이직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3년은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입사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업무가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하는 일이 나와는 맞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스스로 커리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전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사직서를 내고 말았습니다.

 

혹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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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큰 전환점, 취업!”

 

많은 청년들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게 되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청·정 처방전> 받아 가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즉, 재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라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단, 유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수급자격에 해당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①, ④항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에 나왔던 사연의 경우,

아쉽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 

 

본인의 급여를 다시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금체불,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 임금보다 70% 미만으로 받게 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했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가 새롭게 집을 구하는 것처럼 회사도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을 했을 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많은 청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당연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밖에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등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그렇다면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본인의 구직급여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구직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한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는다

 

⑤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실업급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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