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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기술표준원 상임전문위원 채용공고

핵심 정보

경력
무관
학력
대졸(4년제) 이상
근무형태
계약직, 위촉직
필수사항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충북 음성군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RECRUIT INFORMATION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
상임전문위원 채용공고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 상임전문위원 채용공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111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상임전문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0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상임전문위원
(위촉 계약직)
2명 - 산업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 산업표준화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5월 충북혁신도시(음성)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서울 ↔ 신청사」간 통근버스(4개 노선) 운행 중
- 계약기간 : 채용일(‘17년 6월말)로부터 2년
                     * 2년 위촉 계약기간 만료시 근무성과 평가에 따라 재위촉(정년 60세) 가능
- 보 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년도별 기타직보수 중 [각종 위원회 및 간사 보수규정] 적용 (가 ~라등급으로 구분)
             * 예> 전문위원(라등급) 2,127,200원/월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주40시간)
- 근무장소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02 채용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학(전기·전자/화공/기계 등) 또는 영어 통번역 분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번역실무·국제협력·표준 관련 경력자 및 어학우수자 우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03 응시원서 접수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백분율 환산 성적서)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평가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기관 발급어학성적 증명서(TOEIC, TOEFL IBT, TEPS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양식)

- 제출기간 : ‘17. 5. 19.(금) ~ ‘17. 6. 1.(목) 18:00까지
- 제 출 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문의전화 : (043)870-5325
04 전형절차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응시 자격요건(학위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라 점수화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인원 제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대학교 성적, 어학능력, 국제협력·표준·번역실무 업무경력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채용예정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합격통지
       *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0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5.19.(금) ~ 6.1.(목) ‘17.6.7.(수) ‘17.6.14.(수) ‘17.6.15.(목)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06 기 타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사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30분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 면접시험장소에 도착ㆍ대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870-5325)로 문의 바람.
07 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음.(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을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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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05.19 00:00
마감일
2017.06.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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