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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_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핵심 정보

경력
무관
학력
석사졸업 이상(예정자 가능)
근무형태
정규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인천 서구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_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채용직무분야, 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
직무
분야
임용예정
직급
(직류)
코드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부서
조류
(鳥類)
분야
환경연구사
(환경)
A 2 - AI 대응을 위한 철새 이동경로 연구
- AI 대응을 위한 철새분포 및 개체군
  변동 연구
- AI 대응을 위한 철새주요서식지 조사
  및 자료 분석
- AI 선제 대응을 위한 조류유전자
  다양성 연구 및 조류질병 예찰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154번지
(소청도))
응시자격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 ‘17.5.11.))
 ○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ㆍ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ㆍ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세부 응시자격요건
직급 (직위) 응시자격요건
환경연구사 ㆍ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생물학, 산림자원학
 ※ 위 관련학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ㆍ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 ‘17.5.11.) 기준으로 판단함
ㆍ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 ‘17.5.11.)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대조건 ◈ 어학성적 우수자(어학성적 중복소지자는 유리한 것 하나만 반영)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서류전형에만 반영
 - 서류접수 마감일(‘17.4.7.)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기타 어학시험 성적 소지자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환산표 참고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5.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2016.6.24.)
시험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1차면접->2차면접->최종합격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선발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의한 직무이해도, 논문 및 연구실적, 전공적합 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4. 19.(수), 예정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면접시험예정일 : 2017. 5. 11.(목), 예정)
채 용 직 급
시 험 방 법 비 고
연구사
적격성심사(논술시험 및 논술발표, 논문(연구실적) 발표), 개별면접  

 ○ 적격성 심사
  - 논술시험 : 논술주제 1개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A4용지 4쪽 이내 작성(수기 작성) 및 면접시 발표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이해력 및 표현력, 전공분야 지식수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검증
  - 논문(연구실적) 발표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 또는 연구실적에 대해 A4용지 5쪽 이내 작성 제출 후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 개별면접
  -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각 평정요소마다 ‘상’ㆍ‘중’ㆍ‘하’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 ‘중’ㆍ‘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합격자로 결정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3. 29.(수) ~ 4. 7.(금), 09:00 ~ 18:00 (12:00~13:00 및 토요일ㆍ일요일 등ㆍ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동 회의실 223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ㆍ나라일터,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 하이브레인넷, 브릿 및 관련학회, 각 대학, , 사람인,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17. 4. 7, 18:00까지) 전략기획과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붙임 3 서식)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소정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 분 연구사
응시수수료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석ㆍ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ㆍ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3쪽 이내) 둘 다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ㆍ발표자ㆍ지도교수가 표시ㆍ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도 함께 제출
○ 기타 “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ㆍ발표자가 표시ㆍ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에 준함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사본 가능)
 - 학회지표지 및 제목ㆍ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제출 불요
 - 제목, 저자, 도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가능)
 ※ 특허출원서는 제외
○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 해당기관의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붙임 9의 어학성적 우대기준 참조)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채용직무분야의 담당예정업무”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상세하게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가산특전


○ 취업보호ㆍ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ㆍ지도직은 제외됨)
○ 국가기술자격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임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임용유예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 032-590-707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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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03.24 00:00
마감일
2017.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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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대표자명
서민환
기업형태
기타, 공사/공기업
업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사원수
179 명 (2024년 기준)
홈페이지
www.nibr.go.kr
기업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 42 (오류동,종합환경연구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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