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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 신입사원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에서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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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기반 채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직업능력(직업기초 능력+직무수행능력)평가의
방법으로 채용 전형이 진행됩니다.
[스펙초월 채용] 지원서 작성 시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학점, 토익 등 어학점수,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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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인천 |
6급대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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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행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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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회계,계약,행정)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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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및 일반직 전환 : 회사 지침에 따라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 연장계약 및 일반직 전환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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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어학 |
- 제한없음 |
성별, 연령 |
- 제한없음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자 지원 가능 |
기타 |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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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및 일반직 전환 : 회사 지침에 따라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 연장계약 및 일반직 전환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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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전형절차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17. 3. 6
(18:00까지) |
- 공단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3. 8
(15:00이후) |
-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면접전형 |
2017. 3. 1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이후 면접일정 및 장소 공지 |
합격자 발표 |
2017. 3. 10 |
-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신체검사 제출요청 |
2017. 3. 10 |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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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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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적용 사항(1)
구 분 |
우대사항 |
공 통 |
- 공동주택관리의 행정,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첨부1)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 및 고졸자, 공단 청년인턴
- 본사 이전지역(경남) 인재 |
사무직 |
- 정보처리 및 사무자동화 관련 산업기사 이상
-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주거복지사, MOS Master
- 전산회계운용사 2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
기술직 |
- 공동주택 시설물 선임관련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선임 가능자) |
기타 |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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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적용 사항(2)
대 상 |
해 당 자 |
가 산 점 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
서류, 면접전형 만점의 5~10%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장애인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공단근무
청년인턴 |
우리공단에서 6월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시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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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접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
우대사항 |
대상 |
취업보호 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해당자 |
자격증 소지자 |
- 해당 자격증 등 증빙서류 |
해당자 |
경력(경험)증명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경험) 증빙서류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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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직종별 직무기술서 참조(첨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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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년 1,900만원 수준 (퇴직금 별도)
※ 선임ㆍ당직ㆍ가족ㆍ자격수당은 당사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연차휴가 등
- 임용예정일 : 2017.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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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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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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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및 전형(임용)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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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032-513-1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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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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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장(인)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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